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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요커 Jun 11. 2019

미국에서 퇴사는 이렇게 !!!

미국에서 퇴사하는 절차와 방법

이번 편에서는 미국 회사 및 직장 문화에서 퇴사를 하는 방법과 보이지 않는 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주로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보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Regination Letter


우선은 한국의 사직서 개념인 Resignation Letter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실 많은 경우 이 Resignation Letter를 쓰지 않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퇴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추후 날짜 및 급여 지급 등에 관한 피곤한 일을 예방하고자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재한 이 레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 측에 퇴사에 대한 결정을 통보를 하는 방법이고, 직속 상사 혹은 HR Manager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수리가 되는 방식이다. 날짜는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퇴사 예정일이다.


비즈니스 매너적으로도 가장 좋은 방식인 이유는 사측에 정확한 날짜를 명문화하여 통보해주기 때문에 HR 및 Recruting 부서에서는 후임자를 찾는 것에 있어서 기간을 구체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같은 산업군 (Industry)로 이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 어떻게 다시 업무적으로 연결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매너를 갖춰서 퇴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은 특히나 이전 직장에 근무태도, 업무 성적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는 회사들도 있으므로 가급적 문제없이 좋은 매너를 유지하며 퇴사하기를 권하며,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구두 통보보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Weeks Notice


Regination Letter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것에 상관없이, 미국 사회 통념상 자발적 퇴사자가 회사 측에 2주 전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구인 공고부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데에 최소한 2주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정도의 기간을 미리 주고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비즈니스 매너이다. 회사 동료들에게 "I will give my 2 weeks notice"라고만 얘기해도 무슨 노티스를 줄 거냐고 반문하지 않아도 '나 퇴사할 거야'의 의미로 바로 이해가 될 만큼 보편적이다.


이직하려는 직장과 Starting Date이라고 하여 첫 근무 시작일을 설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유로 새 직장과 근무 시작일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 출근이 연기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독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나 본인의 남은 업무에 매우 불성실한 경우도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직종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미국은 특히나 Industry 내에서 경쟁사 간에도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Hospitality 산업군 안에 Aramark나 Sodexo 같은 경쟁사들과도 Hospitality 관련된 협회나 세미나에서 서로 네트워킹이나 정보 교류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뿐 아니라 인적 자원 및 해당 인재에 대한 추천, 근무 이력 등에 대한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 회사에서는 한 구성원의 역량이 뛰어나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인재를 눈여겨보고 다시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마무리를 맺고 퇴사를 하기를 권하고 싶다.


Exit Interview & Documentation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입사 인터뷰뿐만 아니라 퇴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회사의 인사팀장급인 HR Manager나 Director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퇴사를 하게 된 동기나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그 이유는 혹여나 발생했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법률 소송 등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문화나 규율을 개정하는 리소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시 소위 말하는 카운터 오퍼, 즉, 이 사람을 잡아보기 위한 회사의 최종적인 오퍼를 주기도 한다 (연봉 인상, 승진, 타 부서 이동, 지역 이동 등).

다만, 대부분의 2 Weeks Notice를 주기 이전에 상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고충들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Weeks Notice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떠날 것을 완전히 마음 굳힌 경우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퇴사 인터뷰를 마치게 되면 회사 소유의 재산인 출입카드나 열쇠, 노트북 등 자산 반납에 대한 진행 및 사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보험, 연금 등의 모든 혜택에 대한 최종 정지 일자들을 확인한 후 퇴사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탈세나 세금보고 등에 대해서 실수가 있게 되면 개인이나 회사에 매우 크게 불이익으로 작용 되거나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입사 및 퇴사 시 작성되는 서류들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동료들과의 관계



대부분의 경우 이직 시 더 좋은 조건이나 큰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떠나는 동료를 차별하거나 부당 대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혹시 모를 자신의 이직까지도 고려하여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함께 고생한 동료의 성공적인 이직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께 일한 동료의 좋은 이직은 한 사람을 잃게 되는 아쉬움보다 그 사람의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에 축하와 용기를 보내주는 것이 보편적인 미국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별첨 - Unemployement



흔히 한국 뉴스에서 미국의 실업 급여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거의 적용이 어렵지만 회사로부터의 해고나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실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 근무 시 자동적으로 제출되었던 세금들로 구성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체는 까다롭지 않으나 이전 직장의 매니저에게 레터나 전화 등으로 퇴사 사유, 평소의 근무태도, 경고장 발부 이력 등 상세한 부분을 검토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절차라고만 은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잘 갖추어진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매우 부러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더욱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커버되는 금액도 크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세금보고, 영주권 진행이나 정부 혜택 관련된 지원 시 부당 이용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를 매우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이번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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