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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05. 2019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차이점은?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차이점은?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5층 이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1종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2종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건폐율 : 50%, 용적률 :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건폐율 : 50%, 용적률 : 100~150%


공동주택이란?




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예)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했지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제1종,2종,3종으로 세분화하였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

건폐율 : 60%, 용적률 : 100~200%

4층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등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창고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가하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제한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

건폐율 : 60%, 용적률 : 150~250%

평균적으로 18층 이하 중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의료, 교육, 운동, 업무, 판매, 관람집회, 전시가 들어가고, 그 외에 공장 발전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소, 방송통신, 군사, 청소년수련시설까지 가능하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이하로 제한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

건폐율 : 50%, 용적률 : 200~300%

고층건물로 층수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로 제한된다.


예) 1종 일반주거지역 


예) 2종 일반주거지역


예) 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건폐율 : 70%, 용적률 : 200~500%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3가지 주거 종류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건폐율 70%, 용적률 350%이하로 제한된다.  


예)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에 따른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의사항)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에 따라 최종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조례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조례를 검색하거나, 해당 지자체(보통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토지 지번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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