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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고소 접수가 알려지고
인사팀과 두 번째 면담이 시작 되었다
인사팀에서는 우선,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이 모든 액션이 노무사 조언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해자가 전사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려주면 받아 주겠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 얘기로는 이 경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해자 명애 회손인지가 발생하게 되서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약서(?)비밀 서약서를 작성 했다 직괴 관련 비밀유지. 브런치에는 회사명을 노출하지 않았으니 모르겠지 그리고 정확한 직괴 내용도 없으니 나를 유추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본다
비밀유지 서약서 쓰기전에 노동부에 고소하길 잘 한 거 같다 (비밀유지 서약서 쓴건 내가 또 당한 것 같음 ㅠㅜ)
기운 빠진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