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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음지기 Jul 27. 2023

어려운 길 가자니, 그리하시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저 혼자 직접 신청했습니다.

월요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화요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다가 등기부등본 발급에서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지갑으로 두 번 발송하는 우를 범하고는 지친 마음 잠시 쉬었다가 수요일은 서울대병원 외래 예약일이므로 목요일 완료할 결심을 했다.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정신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지만, 그에 지쳐 나가떨어져 참는 것이 임대인이 바라는 것일 테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하여 오늘 드디어 등기신청명령 접수를 했고 그 경험담을 기록하고 싶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전에 세 가지 선행 작업을 해야 한다.

1.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한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한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용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진행한다.(수수료 1,000원)

- 대법원 전자소송에 미리 가입하여 아이디를 입력하면 수월하다.



위 사전작업이 끝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서류제출> 민사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여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기본 틀이 입력되어 있어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하고 필요한 사실 기재만 간단하게 작성한다.

그 이외에 증빙 자료(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도면, 주민등록등본 등)는 첨부자료나 소명자료에서 구분하여 등록한다.

천신만고 끝에 출력한 나의 접수증.

새아파트 입주하며 직접 등기한 이래 가장 뿌듯한 내 피땀눈물.

서둘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내용증명을 수취거부 중인 대리인에게서 오늘 아침 [후안무치가 따로 없네...]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인데 볼 가치도 없고 기분상하고 싶지 않아 안 봐서 전체 내용은 모르지만, 문자 미리 보기로 확인한 내용의 일부이다.

시간차를 두고 재차 보낸 문자 역시 나로 인해 자기가 본 손해를 배상토록 소송하겠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 어려운 길 가자니 자기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이제야 해주시다니...!

우체국 내용증명 수취거부 알림을 캡처하고 10월 27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도 되겠냐고 종용하던 공인중개사 문자까지 마저 캡처해서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앞으로 받는 문자나 전화내용은 녹취하고 수집하여 무고의 증거로 활용해야겠다.

연진이에게 나 지금 되게 신난다고 얘기하던 동은이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내일은 드디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러 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한 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기존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을 대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볼 생각이다.


어려운 길, 받고 더블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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