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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언 Oct 06. 2021

[경제기사 같이 읽기] 제 3편 - 금융법

<재테크 뉴비, 사회초년생의 첫 걸음마>  8편

정책이나 법은 기준이 정해지면 적용을 받는 쪽과 제외되는 쪽이 생기기 때문에 적용 받아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생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어집니다. 최근에 불거진 금융법 두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온투법’)

이전에 존재하던 P2P금융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금융)으로 법제화 하며 새롭게 제정된 법률 입니다. 온투금융이란 온라인 상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온투금융업체가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대출자는 보다 낮은 금리, 투자자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법 이름의 뒤에 ‘이용자 보호’라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핀테크’라는 사업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도 살리면서 이용자도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든 의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강화와 이용자 주의사항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 32개사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100%는 아니더라도 믿을만한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이용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가도 투자의 속성은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절대 잃기 싫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상품(은행의 예적금)에만 가입해야 하겠죠. 다른 내용들 역시 일반적인 투자와 비슷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고위험 상품, 동일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투금융도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고려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법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만 투자자는 좀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2개 업체이지만 지속적으로 추가 업체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투금융 투자를 하신다면 첫번째 기준으로 ‘등록업체인가?’를 따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

금융사에게 금융상품의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무를 정해줘 소비자가 몰라서 당하는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겐 좋은 법으로 들립니다. 이 법의 시행은 2021년 3월인데 요히려 최근에 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카카오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금소법과 관련된 ‘카카오페이’라는 회사로만 주제를 좁히겠습니다. 카카오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뱅크 역시 상장에 성공했고 주가도 꽤 높게 유지되고 있었죠. 카카오페이가 그 다음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카카오페이라는 회사도 상장하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큰 산을 만났습니다.


카카오 멈춰 보세요

금소법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는 중개업 등록 없이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카카오 페이의 주력 수익모델인데 법으로 못하게 하면 돈 벌 수단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상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뻔합니다. 해당 법의 취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반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사에서 과도하냐 아니냐, 해석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 상장 코앞에 두고 카카오페이 날벼락…청약 흥행 빨간불 - 중앙일보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것처럼 바뀌는 법에 휘둘려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현재의 투자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고민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영향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일리펀딩에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2번째 시리즈 칼럼 <재테크 뉴비, 사회초년생의 첫 걸음마>

다음 9편 <40살이 되기 전 준비해야 할 금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외부 필자에 의해 작성된 본 칼럼의 내용은 데일리펀딩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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