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없대!
한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누진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한국에 있는 부자들이 상속세로 인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고액 상속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어, 법률 전문가나 회계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고 생전 증여나 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국에선 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세가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처럼 우리에겐 '상속세' 제도가 정말 당연하지만, 세상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중국은 상속세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즉,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이전받을 때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최근 중국의 연례적 정치회의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중국 내에서 찬반론은 존재하지만 향후 상속세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예전에 1990년대에 중국에서도 상속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상속세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 상속법(1985년 시행)이 시행된 후 중국이 시장경제체계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고도 성장하였고 사유재산도 급격하게 증식됨에 따라, 상속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금 스멀스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중국의 <민법전(상속편)> 제1122조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공민의 합법적 수입, 주택, 저축 및 생활 용품, 가축, 수목 등 생산, 생활 자산, 저작권, 특허권 등 합법적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국민이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중국 <토지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토지사용권(土地使用权)만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원칙적으로 국가 소유 / 농촌 및 교외 토지는 농민집체 소유)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비록 주택 상속세는 없지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식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상속인이 매도(처분)시에는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 내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으로는 유언(Will)을 작성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에서 지정된 수익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기타 유언 방식은 자필유언, 대필유언, 녹음유언, 구수유언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증 방식의 유언이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더 우선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유언상속 >> 법정상속)
참고로,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과 2순위 상속인(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으로 나뉘어져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들 간에 균등 분할되며,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들간에 균등 상속하게 된다(균등상속 원칙). 중국 법원은 특별한 사정(장기 부양, 기여, 생활능력 상실 등)에 따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은 4순위까지인 반면, 중국은 2순위까지만 분류)
* 한국의 법정상속 순위 및 비율: 1순위(직계비속 1:배우자 1.5 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 1:배우자 1.5 공동상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참고 사항- 공동상속인 배우자: 5할 가산분 있음)
상속세 부과는 워낙 민감하고 사회인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중국도 이를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어쨌든, 향후 세제개편 흐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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