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전혀 다른가요?
네!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회생절차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회생절차는 법률로 보장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게 되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 얻는 이익이 채무자가 파산하여 청산될 때의 이익보다 커서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이를 '경제성 판단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각 산출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