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기본구조

채무자 재산의 확보, 기존 경영자에 의한 사업의 계속 - 법인회생

by 박광영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회생신청을 해도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기존 경영자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되어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으면 출자전환, 채무 감면, 변제기한 조정,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계획의 인가 등으로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않을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재산이 동결됩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하여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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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경영자가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리인에게 업무집행에 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한 사실이 있거나 경영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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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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