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은, 통합도산법이라고도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이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이 있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원 내규로서 '회생실무준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도 있던데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모델로 하여 1962년에 각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이 계속되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2005년 3월 31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