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지역인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나, 법 적용 기준의 통일성 유지, 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 법에서 서울회생법원에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관할을 위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럼, 회생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먼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재무적 곤경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절차 또는 처분
.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원명부, 주주명부
. 이사회의사록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 최근 5년의 재무제표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재산목록
. 채권자목록(담보제공 유무, 성명이나 상호, 주소, 채권금액)
. 보증채무내역
혼자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될 것이지만, 작성이 어렵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됩니다.
특히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 회생절차에서 요구되는 각 서류(채권시부인표, 각종 허가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임하여 인가시까지 제반 절차의 이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