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큰 회사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5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22회~29회 수강 완료
이번주는 어쩌다보니 법인에 대한 강의를 쭉 들었다.
잘 아는 회사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비영리 법인 즉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왜 민법에서는 큰 회사 법인은 다루지 않고, 비영리법인만 다루는지,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다.
법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영리법인: 이익을 내고 배분하는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 상법이 다룸.
비영리법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등
→ 민법이 다룸.
즉, 돈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민법 관할이 아니다.
이익을 쫓는 데엔 더 복잡하고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니까.
민법이 비영리법인을 다루는 건 단순한 구분이 아니다.
그 안에는 법이 사회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신념과 관계,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법의 역할.
그래서 민법은 말한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법인은 상법에게 맡기고,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너는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한다.
(챗지피티는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정말 행정사라는 직업이 내가 자격증을 딸 때에도 유효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잠시 외면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이고,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할하는 것이 민법의 역할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내려고 하면 장관 등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상한 법인이 만들어져서 공공질서를 해치면 안되니까.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개인이 나눠가질 수는 없다. 수익은 그 법인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교회이다.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기능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민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세상의 법이 개입하게 되는 순간,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누굴 판단하기보다도 말씀 앞에 나부터 바로서야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좁은 길을 무서워하지 말자.
들을 때는 꽤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주에 한가지는 기억에 남아서 다행이다.
사실 좀 갈등이 됐었다. 20강이 넘어가니, 내가 왜 이걸 듣고 있는지 현타가 오기도 하고 회사 육아 글쓰기에 더 집중해야하나 싶고. 그러다 내린 결론은, 회사 육아 글쓰기에 더 집중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본진이 흔들리면 안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행정사 강의가 다시 재밌어졌다. 회사도 육아도 글쓰기 행정사 공부도 그냥 하면 될텐데... 그냥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챗지피티가 아니라 인간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