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앞에 선 (from. 챗지피티)

by 이민수

3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8회~14회 수강 완료


와 이번주는, 7개의 강의를 들었다.

이것 역시 자연인으로서 한 나의 법률 행위의 결과이다.(맞게 썼나) 이번주에 들었던 개념 중에선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기억에 남았다. 내가 아는 자연인은, 옛날 우루사 광고에서 쓰던 그 말인데... (젠장 법을 배우기엔 너무나 산만하고 초라한 나란 인간) 법이 말하는 자연인은 이러하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으로 소멸한다. 사망의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보통 심장정지로 보고, 출생의 경우는 몸의 모든 부분이 나온 상태여야 인정된다.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많은 것을 누린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유언이나 제대로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상속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는 것이 이후에 골치아픈 판례들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번 수업들을 들으며 민법총칙 입문에서 배웠던 '법률행위'라는 말이 같이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은 법률행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챗지피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적 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한다. 아마 책에도 그렇게 적혀있을 거다.


뭔가, 웃기는 얘기지만 회사와 육아와 그 외 바쁘고 지난하고 불안한 한 주동안,

'자연인'이라는 말과 '법률행위'라는 말이 조금은 힘이 되었다.

뭐가 됐든 '자연인'이니, 어떻게든 권리를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했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았다.

시를 쓰고 공모전을 더 제대로 준비해야지 지금 행정사를 준비하는게 맞나 싶다가도,

그냥 나란 인간이 한 선택을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도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딱딱한 법을 배우다보면, 뭔가 내 삶에 딱딱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마치 눈밑이 떨릴때 마그네슘을 먹는 그런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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