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행동해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한줄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챗지피티가요)

by 이민수

2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2회~7회 수강 완료


와, 놀랍게도 일주일동안 6강을 들었다. 일주일동안 난 나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행정사 강의를 들었던 것이다. (맞게 쓴건가)


좀전에 들은 강의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둔다.


계약서에서 보통 마지막 부분에 한두줄 들어간 있던 신의성실의 원칙.

실무 단 계약서 안에서는 사실 기한과 비용 이런 게 더 중요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부분은 그냥 쓱 넘겼었는데 약 50분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 놀랍ㄷ... 나에게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은 '알아서 잘해라', '사고치면 혼난다' 정도였는데, 이게 법으로 지정되고 확대되기까지 로마, 프랑스, 독일, 스위스까지의 나라들을 거쳤다니... 그전까지 유럽 대륙은 정글이었다고 생각된다. 계약서 쓰고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게 아닌가...


흥미로운 판례

- 병원은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게 안되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해야함. (병실에 괜히 비번 달린 사물함이 있는게 아니었음)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해야함.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한 것은 신의칙 위배가 안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므로)


법은 어떨 때 보면 인간적인 것 같다. 사람이 인간다움을 벗어나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법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한을 둔다.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면, 사실 인간적으론 끝난 상태아닌가. 법원에서 헤어지면 다신 볼일이 없겠지.


법공부 어렵지만 재밌는데... 머리엔 얼마나 남으려나 모르것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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