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생각하다

내겐 너무 낯선 법

by 이민수

1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입문 강의 3회차 수강 완료

:민법 총칙 기본 이론 1회차 수강 완료



법에서의 선의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악의란 알고 있는 걸 말한다.

- 왜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걸까?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다.


누군가 훔친 물건을 모르고 샀다면 → 선의의 매수인 = 보호받음
알고도 샀다면 → 악의의 매수인 = 책임 있음


“법은 마음보다 인지를 묻는다.

착하냐는 묻지 않는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민법에서의 선의는 몰랐다는 사실이고,

일상에서의 선의는 착했다는 태도다.

법은 마음이 아니라, 정보를 따진다.”


라고 한다.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넘어가지지만

알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


법률용어에서

선의 = 착한 것 /악의 = 나쁜 것이 아니고,

선의 = 모르는 것 /악의 = 아는 것 이다.


알던 말인데, 알쏭달쏭 외계어같다.

모르는 게 선이라니, 뭐 이런 자의적인 정의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착하다, 나쁘다는 것이야 말로 더 주관적인 게 아닌가!

누군가에게 착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겐 나쁜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익 관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무지와 앎으로 정의한

모르는 게 선, 아는 게 악이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선과 악이라는 용어를

단순 인성이 아니라 양심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체계가 흥미롭다.


이렇게 음미하는 건 사실 브런치니까 그렇고,

사실은 머리에 그냥 다 때려박는게 맞는 것 같다.


추정과 간주, 선의와 악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사법과 공법, 일반법과 특별법, 실체법과 절차법 등등.


법... 내겐 너무나 낯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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