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유흥비로 탕진해도 괜찮은 건가
4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15회~21회 수강 완료
이번주에 들은 내용 중에선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부모 몰래 팔았을 때에, 미성년자와 친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납득가능한데, 미성년자가 팔고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을 때 남은 돈만 돌려줘도 된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었다. 미성년자가 유흥비를 쓴다는 것 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심지어 탕진하고 남은 돈이 빵원이면 안줘도 된다는 것이다. 참나.
지난번에 선의와 악의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것 같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용인되는 것 같다.
그래도 궁금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유흥비로 탕진했더라도, 지금 가진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돌려줘도 됨.
이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서 나옴:
"철없는 실수를 평생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
챗지피티와의 이런 저런 대화 끝에, 좀 납득이 되었다.
미성년자가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기까지 그 또는 그녀가 노출된 환경,
그리고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무책임한 상대방, 이런 어른들도 어찌보면 문제가 많다.
건물이 있든 없든, 유흥비로 돈을 탕진했든 안했든,
미성년자의 잘못은 이 사회가 일부 부담한다고 보는 것 같다.
민법 재밌는데...
난 행정사 준비 중이고...
민법 기본 강의를 아직 절반도 못들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