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웹소설 감성으로 생각하다
6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30회~35회 수강 완료
이번에 수강한 내용 중에선 반사회법이 제일 흥미진진했다.
챗지피티와 복습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함!
"이 나라에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은 나밖에 없어. 나와 결혼하면 이 궁전과 정원을 선물로 주지.”
황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다.
—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계약인은 타 남성과의 교제를 금지하며, 이혼 시에 모든 건물을 반환해야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세계의 법, 민법은 말한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법 제103조)
다시 말해,
"누구와도 만나지 말 것"
"이 관계를 어기면 당신의 전 재산을 가져가겠다"
"당신은 평생 나만을 섬겨야 한다"
같은 계약은 전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즉 '반사회법'에 해당한다고.
현실에선 무효고,
심지어 돈을 주고받았어도 돌려달라고도 못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금지)
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들 다 안됨.
- ‘혼인 파기 시, 위자료 10억과 가문 명예 박탈’
- ‘계약 기간 중 타인과의 연애 시 계약금 몰수’
- ‘왕족과의 약혼은 신분 상승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
- ‘계약 결혼 후 상대의 모든 자산 사용 가능’
- ‘마법사의 정실은 10년간 외출 금지’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선 '헌법정신과 민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다.
너무 나쁘고 더러운(?) 계약은 법이 인정을 안한다는 걸 기억하자. (예: 청부살인 계약, 뇌물 계약, 불법도박 약정 등)
안되셨지만 황제 폐하가 이미 여인에게 궁전과 정원을 주셨다면, 그것들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아는 현실의 여자변호사가 이세계 가난한 후궁으로 빙의해서 법으로 싸우는 설정의 웹소설이 나오면 인기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