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싸인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 배우다

by 이민수

7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36회~41회 수강 완료


이번주는 회사일에 머리를 쏟을 게 많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들었다.

6개나 들어서 뿌듯하지만, 진짜 어떻게 41강까지 들은 걸까. (나라도 나 칭찬해)

하지만 복습을 안하니 머리에 남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

하하하.


이번주에 들은 것 중에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기억에 남는다.


[사례 1] 사기에 의한 계약

A가 B에게 “이 땅, 곧 고속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 거짓말.

B가 믿고 땅을 고가에 삼
→ 나중에 알게 된 B는 “사기다!” 하고 계약 취소 가능


[사례 2] 강박에 의한 계약

C가 D에게 “이 계약서 안 쓰면, 네 동생 회사에 해코지할 거야”

D가 어쩔 수 없이 계약함
→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못이긴다.

법에서 선의의 제3자는 치트키인거 같다. 법이 제일 관대하게 보는 종족(?)


조심할 부분: 제3자의 권리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했지만, 그 계약 내용을 누군가에게 넘긴 경우
→ 그 제3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받았다면,
→ 취소 못 한다 (제3자의 거래 안정 보호)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 사실 현실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라는 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입증책임이 사기당한 사람에게 있고, 또 물증이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느낌이 이상하면 문자나 메일은 캡처해놓자.

하지만 사기 당할 걸 알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딨나.

차라리 강박은 증거 남기기가 쉬운 것 같다. (그치만 너무 무섭겠지...)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

문자나 메일을 캡쳐해놓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법은 선의의 제3자라는 편이라는 걸 믿고

이번주도 힘숨찐으로 살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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