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 배우다
7주차의 스코어
:민법 총칙 기본 이론 36회~41회 수강 완료
이번주는 회사일에 머리를 쏟을 게 많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들었다.
6개나 들어서 뿌듯하지만, 진짜 어떻게 41강까지 들은 걸까. (나라도 나 칭찬해)
하지만 복습을 안하니 머리에 남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
하하하.
이번주에 들은 것 중에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기억에 남는다.
A가 B에게 “이 땅, 곧 고속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 거짓말.
B가 믿고 땅을 고가에 삼
→ 나중에 알게 된 B는 “사기다!” 하고 계약 취소 가능
C가 D에게 “이 계약서 안 쓰면, 네 동생 회사에 해코지할 거야”
D가 어쩔 수 없이 계약함
→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못이긴다.
법에서 선의의 제3자는 치트키인거 같다. 법이 제일 관대하게 보는 종족(?)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했지만, 그 계약 내용을 누군가에게 넘긴 경우
→ 그 제3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받았다면,
→ 취소 못 한다 (제3자의 거래 안정 보호)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 사실 현실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라는 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입증책임이 사기당한 사람에게 있고, 또 물증이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느낌이 이상하면 문자나 메일은 캡처해놓자.
하지만 사기 당할 걸 알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딨나.
차라리 강박은 증거 남기기가 쉬운 것 같다. (그치만 너무 무섭겠지...)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
문자나 메일을 캡쳐해놓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법은 선의의 제3자라는 편이라는 걸 믿고
이번주도 힘숨찐으로 살아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