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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덕변 Oct 07. 2021

[어덕합덕]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곡과 가사의 만남

음악은 그 누구에게나 친숙한 콘텐츠다.


클래식, 대중가요, O.S.T., 뮤지컬 넘버, 트로트, 동요, 민요, 노동요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음악과 함께 한다. 그런데 너무 친숙해서인지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권리까지 가볍게 생각되곤 한다. 그들은 권리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말이다.


음악은 누가 만드는 걸까. 음악저작물의 권리는 누구가 가지고 있을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다운로드한 음원파일은 모두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에 대한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가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음악저작물은 두 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저작물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수 윤하의 6집 정규앨범 [End Theory]에 실린 타이틀곡 ‘별의 조각’이라는 곡은 가수 윤하가 불렀지만 곡에 대한 저작권은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작곡가인 권순일(Composer)에게,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가수이자 작사가인 윤하(Author)에게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지만, 편곡자(Arranger)도 저작권을 가진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 다른 예를 보자. 같은 앨범에 실린 '오르트구름'이라는 곡은 마찬가지로 가수 윤하가 불렀지만 작곡과 작사에 무려 여섯 명이나 참여했고, 이들은 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함께 보유하게 된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앨범에 수록된 'Truly'라는 곡처럼 곡을 부른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당연히 그 가수가 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까지 모두 가지게 된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싱어송라이터는 싱어송 라이터(Sing a song writer)가 아니라 싱어 송라이터(Singer-songwriter)이다.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음악인데, 그 뒤에는 수많은 권리자들이 숨어 있다. 이 글에서 모두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들, 그리고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도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자다.


이들이 쏟은 노력과 재능을 생각해서라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음악을 소비할 줄 알아야 한다. 거창하게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공짜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래도 되나 싶은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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