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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덜쌤 Jun 27. 2024

아동학대법이 교육에 주는 피해

범위를 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

최근에 여러 건의 기사들이 나왔다만,


손웅정 (손흥민 아버지) 의 축구 아카데미 아동학대 신고건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 '법'이란 것 앞에는 얼마나 무능력해질 수 있는지. 결국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친다한들 폭력이 전제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도제교육들은 좀 더 은밀하게 숨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존재할 수 밖에 없겠지.


오늘 신문을 보니 헤드라인이 이렇다.


"다툰 학생에 '사과'권한 교사가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내용을 보니, 경찰이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신고는 학부모 마음인거고, 그래서 경찰로 간 것까지는 이해한다. (물론 그것도 참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조사하고 나서 검찰로 송치한 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 


그 교사가 한 말을 문제삼았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너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 너는 왜 웃고 있니"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B군의 주장.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교사의 주장과 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는 모두 무시되고 말았다. 경찰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결정들이 나올 수록 우리는 더욱 더 언행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선생님들에게도 굳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말 하나, 토시하나에도 민감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가급적 절차대로, 굉장히 건조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한다.


피해보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지금, 이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의 관계도 이렇게 흘러가는게 아닌지 많이 염려된다.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식의 전달만 중요한 건 아닐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충고도 할 수 있고, 훈육도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행위마다 '아동학대'가 아닌지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일지.


그렇다고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사례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수는 없지 않는가? 특수한 사례도 보호해야 겠지만 일반적인 교육에게 까지 그 폐해가 미친다면 우리는 법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닐까 싶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지난 교권관련 법안이 개선되면서 이런 법령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또 다시 검열을 해야 한다면 교육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학교의 존재 이유는 정말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그쳐야 하는지.


그나마 조용히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교에 감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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