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 엉덩이가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한 외국인 남자의 K-이혼 서바이벌

by 산뜻한

모든 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고, 이를 위하여 내용 중에 허구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 엉덩이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제 앞에 앉은 '박태양' 씨(가명)는 깊은 한숨과 함께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른 눈의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그는 예술을 사랑하여 한국에 정착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전 부인과의 끝나지 않는 법적 다툼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블랙 코미디 드라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1. 황당무계 폭행 고소: 먼지, 엉덩이, 그리고 거품기의 위협!


박태양 씨와 그의 전 부인 '최미녀' 씨(가명)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박태양 씨는 최미녀 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고소 내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제1 고소사실: "아찔한 엉덩이 부딪힘 사건"
좁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중, 박태양 씨의 엉덩이가 최미녀 씨의 엉덩이에 '계획적으로 강하게' 부딪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것입니다. 박태양 씨 왈, "변호사님, 제 엉덩이가 무슨 공격용 특수 장비라도 됩니까? 엉덩이로 폭행이라니, 차라리 제가 브레이크 댄스 배틀을 걸었다고 하는 게 더 그럴싸하겠습니다."


제2 고소사실: "공포의 먼지떨이 습격 사건"
박태양 씨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먼지떨이를 "위협적으로 휘둘러" 최미녀 씨에게 먼지를 날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아니, 청소하다 보면 먼지가 날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먼지떨이로 펜싱이라도 했다는 건가요?"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3 고소사실: "거품기 결투 신청 사건"
최미녀 씨가 저녁 준비를 돕던 박태양 씨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지적하자, 박태양 씨가 계란물을 풀던 거품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최미녀 씨를 "노려보았다"는 것. 박태양 씨는 "제가 요리 프로 '마스터셰프'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저녁 준비하는데 거품기 좀 내려놨다고 그게 위협이라니요! 차라리 제가 거품기로 마법이라도 부리려 했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관련해서도 최미녀 씨가 주장한 날짜와 실제 박태양 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날짜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 억울함 속 피어난 반격: "진짜 피해자는 바로 접니다!"


기가 막힌 고소 내용이었지만, 문제는 최미녀 씨의 과거 행적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폭력의 가해자는 최미녀 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태양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수두룩했습니다. 박태양 씨는 오히려 최미녀 씨의 위협적인 행동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박태양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미녀 씨 주장의 모순점, 과거 그녀의 폭력 전력, 그리고 이번 고소가 이혼 후 재산 문제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보복 또는 압박용일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박태양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각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박태양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3. 끝나지 않은 전쟁: "내 집에서 나가지 않았으니 월세를 내놓으시오!"


형사 고소의 폭풍이 지나가자마자, 이번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미녀 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박태양 씨에게 지급했지만, 박태양 씨가 세 자녀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만큼의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태양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재산분할금 지급도 한참 늦어졌고, 외국인인 제가 아이 셋의 양육권을 가진 아빠로서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아이들 학교도 이 근처고요! " 그는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최미녀 씨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외국인 신분으로 새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박태양 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최미녀 씨와의 불편한 동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주로 작은 방 두 칸만을 사용하며, 이전의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죠.



4. 통쾌한 반소: "폭행의 기억, 위자료로 돌려받겠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태양 씨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최미녀 씨의 과거 폭행 행위들로 인해 자신이 입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과거 최미녀 씨의 폭행은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과도를 들고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명백했습니다.



5. 마침내 종지부: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본소와 반소가 치열하게 오가던 중, 양측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무의미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태양 씨 측의 제안으로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동의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변호인의 시선: 국경을 넘은 신뢰, 그리고 K-분쟁의 교훈


박태양 씨의 사건은 이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홀로 한국에서 법적 분쟁을 헤쳐나가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믿고 차분히 대응해 준 박태양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용기와 인내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길고 긴 분쟁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디 그의 앞날에는 더 이상 법정 드라마가 아닌, 평온한 예술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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