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퇴사 후 2주가 지나서도 급여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2주가 넘을 때까지. 퇴사 후 16일이 지났다.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넣었다. 나는 지난 실장과의 전화통화를 곱씹으며, 진정을 넣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고용 감독관, 나, 실장의 3자 대면까지 갈 것을 생각하여 내가 그곳에서 일한 증거들을 모은 것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진정을 넣고 하루나 지났을까? 같이 일 했었던 과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실장님 고소했냐고. 고소라니 당치도 않다. 겨우 진정 민원을 넣었을 뿐인데 그쪽에서는 고소로 여겨졌나 보다. 그러면서 나의 요구사항을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나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내가 일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 것 그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한 기간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기간의 일치를 요구하였다. 사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의 짧은 기간의 자격득실 기록은 나에게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이직할 때도 이 기록은 첨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야지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듣지 못할 망정, 무슨 일을 했냐는 말에 대한 위안이 조금이나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통화가 끝나고 다음날 입금이 되었다. 입금이 되고 고용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급여를 줬다고 했는데 받았냐고, 그리고 진정 취하할 거냐고 내게 물었다. 내가 받은 금액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음알음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의 사이에 있는 금액이었다. 취하할 거면 취하할 거라고 문자를 보내라는 감독관의 말과 함께 통화는 종료되었다. 나는 취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이다. 나는 자격득실 기간과 재직기간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나서야 감독관에게 진정 취하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렇게 나의 민원은 종료되었다.
이번 직장에서의 경험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마음이 급하니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분명히 있었다.
지인의 직장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곳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인원이 적은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