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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 Park Oct 13. 2019

캐나다 영주권 취득 FAQ

좌충 우돌 캐나다 영주권과 취업 도전기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영주권 카드를 받은 것이 실감이 가지 않는 Jay가 여러분께 영주권 취득에 대한 진행 방법과 팁을 드리려고 이번 글에는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형식으로 나열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연재하였던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위주로 나열을 해 드릴터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정보가 100%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개인적인 취향이 경험으로 다를 수 있음), 프로세싱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캐나다 영주권 수속을 혼자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주공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 답변은 아래에 장점, 단점으로 나누어 나열합니다. 물론 A의 장점이 B의 단점이 되겠지요?


A.1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장점

a. 비용이 저렴하다. 수속비, 신체검사 비용등 정부나 진행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국내외에는 많은 이주공사들이 있는데, 적게는 $7000부터 많게는 $35,000 (캐나다 달러 기준)까지 다양하게 수속비용을 책정하는 것 같다. 장단점이 분명히 업체들마다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할 경우 많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b. 지인을 통해 고용주를 소개 받을 경우 같이 일할 고용주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쉬우므로, 일단 검증이

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다. 반대로 지인의 소개가 아닌 본인이 직접 고용주를 발굴하여 취업할 경우 고용주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LMIA부터 시작하여 영주권까지 스폰서쉽을 온전히 진행해 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다. 사실, 직접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캐나다로 직접 방문하여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구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A.2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단점

a. 프로세싱 경험부족으로 워크비자, 영주권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b. 인터넷에 떠 도는 자료를 기초로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혼자서 해야 하다보니 외롭고 도움 받을 리소스가 부족하다. 일단 진행하면 고용주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진행 중 프로세싱에 대한 체크와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c. 각 주별로 이민프로그램이 많은 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취득 프로세싱이 좋을지 판단이 안되어 최적의 프로세싱을 놓칠 수 있다.


B.1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의 장점

a. 다양한 고용주를 소개 받고 면접을 통해 취직이 가능하다. 개인과는 가장 비교되는 항목이 아닐까 싶다. 캐나다의 다양한 고용주는 비즈니스 운영에 바쁘므로 구인 활동이나 광고등에 시간을 따로 투자할 만큼 여력이 없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터인데, 여기서의 브로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이 이주공사가 아닐까 싶다. 물론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개 받아 고용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구인도 가능하겠지만 본인 경험상 후자보다는 전자를 이용하여 일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았다.

따라서, 이주공사의 성업은 아무래도 더 많은 고용주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구직을 원하는 고객과의 연결의 가능성도 크고 다양한 고용주를 소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b. 영주권 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사고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제출했음에도 이민성으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 받거나 Reject를 받게 된다면 영주권 프로세싱 중 매우 불안해 진다. 그러나, 이주공사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빠르고 구제 가능성도 높아진다.


B.2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의 단점

a. 비용이 많이 든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까지 지불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크다.


b. 고용주는 많으나 제대로 고용주의 성향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주공사와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주공사는 사실 인터뷰까지 제공하고 이후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연결만 담당하지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주공사로부터 고용주를 소개 받더라도 본인이 나름데로 별도로 알아도 보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돋보기를 들여다 대고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은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후회와 마음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고용주를 소개 받고 전화 인터뷰를 가진 후 현지 방문하여 face to face 면접과 고용조건 등을 듣고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본인도 나름 꼼꼼히 체크하는 스타일인데,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Google Review까지 읽어보고 고용주의 성향을 체크한 후 단념했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방법도 분명히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개인마다 틀릴 수 있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프로세싱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이민

주정부 승인 날 때까지 보통 1년~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주정부 승인 레터를 가지고 연방에 영주권 신청 후 다시 20개월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 2년 반은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게 된다. 

주로 영어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어 점수를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는 주는 유일하게 마니토바(Manitoba)주로 알고 있다.


B. Express Entry

단어 그대로 특급 프로세싱 방법이다. 본인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물론 Alberta 주의 Pick을 받아 600점의 고득점을 획득하였기에 무사히(?) Express Entry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넘어 선발된 케이스이긴 하다. 올해 들어서 매 2~3주마다 매번 3천명 가까이 Express Entry로 선발되고 있으며 많은 수가 인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뽑히는 점수는 460점 정도이다. 이 점수는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하나 평균 450점은 넘는 점수를 보유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인은 3월 5일에 Express Entry의 Pool에 Apply를 하였고, Alberta State로부터 600점을 부여 받은 날짜가 3월 중순 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4월 5일 연방으로부터 Invitation을 받고 4월 23일 최종으로 연방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었다. 그 이후 Landing Interview 요청이 날아온 날짜가 7월 15일 쯤이었고 마침내 Landing Interview를 8월 1일 받았으며, 영주권 카드가 숙소로 배달된 날짜가 8월 15일이었으니 4월 23일 영주권 신청 후 3개월 반 정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처음 시작한 3월 5일로부터는 약 5개월만에 취득한 케이스이다.


C. 기타 방법

이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투자이민(주마다 요건이 다름) 및 독립이민 등이 있으나 본인은 해당 프로그램은 잘 인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Pass 하겠다~ 


3) 이주공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앞에서 밝힌대로 최소 $7000에서 최대 $35,000(캐나다 달러 기준). 운좋게 Open LMIA 자리에 대타로 들어갈 경우 약 $4000 정도의 수속비는 절감할 수 있다. Open LMIA란 다른 구직자가 고용주와 합의 하에 LMIA까지 승인이 났으나 구직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LMIA 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LMIA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고용주는 승인 후 피고용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빈자리에 구직자가 등록될 경우 먼저 진행한 구직자가 지불한 비용 $4000 정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흔치는 않은 케이스이나 본인은 운 좋게도 Open LMIA 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국내 소재 이주공사의 금액이 캐나다 현지 주재 이주공사의 금액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 또한 여러업체에 상담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금액 차이를 정리하고 서비스 차이점 등을 판단을 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이주공사는 어떤 업체가 좋을지 추전해 주실 수 있나요?

-> 개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아래의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상담 후 신중히 고민하여 계약을 하면 좋을 것이다. 아래 정보는 객관적인 경험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A. 수속비용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 같으나 사실 저렴한 업체나 가격이 높은 업체나 비용은 차이가 나지만 서비스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직원도 많을 수가 있고 다양한 고용주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고용주 리스트, 영주권 취득 실적 등을 따져 보고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담 후 믿음이 가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해 본다.


B. 고용주 파악 상태

앞에서 언급한대로 국내 이주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와 조인트하여 고용주 리스트를 공유하거나 현지 답사를 통하여 고용주를 확보하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 주재 이주공사의 경우 아무래도 고용주와의 접촉이 수월하므로 고용주의 성향 파악과 업체 상황등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뢰는 높을 수가 있다. 고용주의 경우 한국의 이주공사로 직접 전화하여 구인을 요청하기 보다는 현지 업체에 같은 시간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요청하기에 국내 업체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이므로 국내외 업체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비교 견적 및 서비스 파악, 고용주 파악을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C. 프로세싱 중 도우미

일단 워크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영주권 신청까지 이주공사의 담당자와 접촉이 드물게 일어난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도 서류 준비와 발생하는 문제 상담등 담당자와 상담할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현지 소재 이주공사가 접촉하기에 부담이 없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본인은 캔모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을 했지만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캘거리에 소재한 이주공사 사무실 덕분에 매주 쉬는 날에는 방문하여 담당자를 괴롭혔다(?). 덕분에 프로세싱 중 오타 하나 없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분들 보다는 빠른 시간에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과 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도시에 근무할 경우 쉽게 방문이 불가하므로 전화로 상담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은 시간대이므로 한국 소재 업체보다는 용이할 것이다.


5) 캐나다 영주권 진행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 여러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 중 중요한 것부터 몇 가지 언급해 보겠다.


A. 영어 준비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로 일부 주의 불어 사용을 제외하면 영어는 필수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높을 수록 빠른 시간에 취득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점수가 안나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영주권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주위에 많이 보았다. 영주권을 가까스로 취득하고서도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일할 경우에는 영어가 일정 실력 이상이 되어야만 고용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영어가 안되기 때문에 한인 업주 밑에서 고생하면서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같은 시간에 캐나다 고용인 업체에서 일할 경우 훨씬 Benefit도 많고 샐러리가 높은데 영어 미흡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영주권 이후의 삶도 힘들어진다. 이후 역이민을 줄이려면 현지인 만큼의 영어 실력은 아니더라도 일정 실력 이상의 영어 실력은 쌓아야 할 것이다. 이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B. 취업 준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LMIA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승인된 LMIA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비자가 발행되면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입국할 때 비자를 받는데 보통은 2년 워크 비자를 발행 받는다. 캐나다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편이어서 대부분 고용주들을 바쁘기 시작하는 늦봄 정도에 구인을 원한다. 반대로 늦가을되면 고용을 주저한다. 한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구인을 원하는 시기는 대부분 4월 이후부터 9월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특별히 충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을 하지 않는다. 고용이 늦어지면 성수기를 대비하여 고용주의 마음이 조급해 지는데 많은 고용주들이 LMIA 승인 후 워크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피고용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고용주 업체에가서 일을 해보고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가 만족할 경우 바로 LMIA 신청을 거쳐 워크 비자를 국경이나 공항에 방문하여 워크비자로 신분변경 발급 받는 케이스도 있다. 빨리 일하고 싶거나 고용주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 순전히 이주공사에 의지해야 하므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C. 이주계획

싱글이라면 언제든지 결정하고 캐나다로 이주하는 데 본인의 결단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틀려진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싱글이나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일 경우에는 같이 캐나다로 넘어가 취업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남편이 먼저 취업을 하여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한국으로 송금하고 본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5년을 바라보고 취업 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같이 있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영주권 수속 진행하는 동안 일에만 몰두하지 못하고 가정일도 같이 돌보아야 하는 이중고에 부닥친다. 또한 일을 하는 동안 고용주는 종업원이 일에만 몰두하기를 바라지 가정 일로 못나오거나 조퇴나 결근 등을 한다면 무척이나 싫어할 것이다. 고용주와의 사이가 멀어지면 나쁜 고용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쉽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면 남는 시간에 영어공부와 친구 또는 기타 야외활동 등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가족의 부담이 있다면 쉬는 날에도 장보기, 가족 챙기기 등으로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짙다. 영주권을 일단 획득하면 기존에 일하는 직장은 거의 대부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 안정된 직장을 확보한 후 나머지 가족으로 캐나다로 데리고 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6) 영어시험은 뭘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영주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영어시험 점수 제출은 크게 2가지 시험이 있다. 첫번째로 IELTS(General), 두번째로 CELPIP(General) 이다.

A.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외 영어권 나라에 유학 또는 이민을 위한 시험이며, 영어 발음은 영국식 영어이므로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약간 거북하게 들릴 수 있다. 한국의 여러 시험 기관에서 IELTS 시험을 수시로 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B. CELPIP(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은 토론토 주재 Paragon 사에서 주관하여 만드는 영어 시험으로 캐나다에 국한하여 영어 시험을 출제 및 체점을 한다. 영어 발음은 미국식 발음으로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발음이나 이 시험을 응시하려면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응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


C. IELTS VS CELPIP

그러면, IELTS와 CELPIP의 차이점과 어떤 시험을 치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은 개개인의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느 시험이 낮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으나 두 개의 시험을 모두 치뤄본 본인의 경험을 나열하고자 한다.


1) LISTENING : IELTS는 영국식, CELPIP은 미국식 발음이다. 본인은 대학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에 CELPIP의 LISTENING이 IELTS보다는 편했다. 그래서 CELPIP이 훨씬 나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 점수는 IELTS 점수가 높게 나왔다. (IELTS는 6.0, CELPIP은 7.0, 점수는 CELPIP이 높아보이나 실제 CLB 점수로 환산하면 CELPIP의 7.0이 IELTS의 6.0과 동일하므로 무승부!!!)


2) READING : 두 시험 모두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는 것 같다. 영국식이나 미국식이나 영어는 영어다. 발음만 차이날 뿐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간혹 상이할 수 있으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본인의 점수는 IELTS가 6.0, CELPIP이 7.0을 받았으므로 무승부!!!)


3) WRITING : IELTS와 CELPIP의 WRITING 역시 비슷하다. CELPIP의 경우 첫번째 시험은 이메일 쓰기이고 두번째 문제는 설문조사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므로 IELTS의 여러유형의 질문보다는 간단하다. 또한 모든 시험이 컴퓨터로 진행하므로 화면에 남은 시간이 분단위로 표시가 되며, 현재까지 타이핑한 글자가 몇 개나 되는지 보여 주므로 단어수 150-200개 내로 제한되는 숫자를 조절해 가면서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IELTS는 종이에 적어야 하므로 일일이 세어야 하며 시간 조절도 CELPIP 보다 어렵다. 단, IELTS도 요즘은 컴퓨터로 시험을 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경우 IELTS는 6.0, CELPIP은 7.0의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무승부!!!)


4) SPEAKING : IELTS와 CELPIP의 SPEAKING TEST는 솔직히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는 발음이 영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상대방은 채점은 동일할 것이다. 단, IELTS는 사람이 직접 본인과 대화를 하면서 채점이 진행되나, CELPIP은 상대방이 없이 컴퓨터에 8가지 세션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하고 녹음한 후 채점관이 나중에 채점하는 방식이다. IELTS의 장점은 실제 심사관과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므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으나 CELPIP의 경우 문제가 주어지면 30초 내에 말할 내용을 고민하고 정리한 후 나머지 시간 동안 영어로 SPEAK 하여 녹음이 진행된다. 따라서, 매우 조급하게 진행되며 시간에 쫓기다보면 당황하게 되고 시간 내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끝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인의 SPEAKING IELTS 점수는 6.5, CELPIP은 6.0(후에 7.0으로 변경)이었고, CELPIP이 높아 보이나 실제 CLB 점수로 환산하면 CELPIP의 7.0이 IELTS의 6.0과 동일하므로 IELTS의 승!!!)


두개의 시험을 간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CELPIP TEST 한번의 시험으로 무리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SPEAKING은 IELTS, 나머지 세 개의 시험은 CELPIP이 편하게 느껴졌다. CELPIP의 다른 하나의 장점은 WRITING과 SPEAKING SESSION의 점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PARAGON사에 SESSION별로 $57의 비용을 지불한 후 다시 채점을 요구할 수가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만약 재 재첨 이후 점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PARAGON사는 이 비용을 REFUND 해 준다. 본인은 최초 7,7,7,6 점을 받아 밑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SPEADING SESSION 성적의 재 채점을 요청하였고 3주 후에 6점에서 7점으로 바뀌어 성적표가 도착하였다. 물론 이 결과로 무사히 영주권 수속 및 진행이 되었기도 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단순히 IETLS와 CELPIP의 비교일 수도 있으나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LMIA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서 취업 후 영주권 프로세싱을 하는 게 좋을까요?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된다. 대도시 vs 소도시, 주 별 특징에 따른 장단점을 나열해 보겠다.


A. 대도시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도시에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 중 가장 큰 도시는 토론토라고 생각하며 밴쿠버 역시 토론토 대비 큰 도시이다. 이 도시들에는 한국 교민 분들이 많이 들 거주하고 계신다. 따라서, 교민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분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많으며 그 비즈니스를 통한 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도시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럴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인을 많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분들이 구인을 원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취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대도시에서 취업이 될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은 생활비 물가이다. One Bedroom 하나에 매월 $1,000불을 가볍게 넘는 지역에서 일한다면 적은 봉급에 렌트비와 생활비로 죄다 지출하면 남는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렌트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들이다. 대신 고용주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다른 장점은 한인 교회가 많이 있으므로 나름 네트워크와 한국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외로움을 덜타면서 이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잘 발달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굳이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대도시에서 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소도시보다는 교육환경이 낫다고 본다. 그러나,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소도시 대비 임금이 적게 지불될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라고 치안이 허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도시 내에서 우범지역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길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국 대비 캐나다는 총기소지가 불법이라 총 맞아 사망할 확율은 아무래도 작을 것이다.


B. 소도시

소도시라고 하면 보통 10만 인구 이하의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작은 도시들도 많다. 소도시이지만 대도시 근방이라면 얘기가 틀려진다. 예를 들면, 본인이 1년 넘게 있었던 캔모어는 캘거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라 쉬는 날에는 자동차로 쇼핑도 즐길 수 있고, 캘거리 시의 문화시설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소도시라면 아무래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도시 대비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등 문화시설이 적고 왠만한 큰 몰(Mall)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자동차로 수시간 달려야 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 장점이라면, 구직자들이 소도시를 꺼리므로 취직하기가 오히려 용이하다. 또한, 시간당 수당도 높아 더 많이 벌고 덜 쓰기 때문에 자금 비축도 가능할 것이다. 치안은 당연히 안전하다. 시골로 갈 수록 사람들이 순박하므로 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인들은 미국인들과 다른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즉, 대부분 캐나다 인들은 백인들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여 있는 것 같고 심성 또한 착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히 대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


C.  알버타 주(Alberta State)

솔직히 다른 주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른다. 그러나, 알버타 주를 잠시 소개하자면 미국 내의 주 중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주이다. 시간당 임금이 $15 이어서 BC 주의 $12 보다도 높다. 그리고, 캘거리나 에드먼튼과 같이 큰 도시는 밴쿠버, 토론토와 같은 도시 대비 집값도 저렴하고 렌트비도 싸다. 단점이라면 록키산맥 동쪽에 위치한 주로써 겨울에 최저 영하 35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다. 물론 마니토바나 사스케치원 주와 같이 추운 주도 있지만 밴쿠버나 BC 주의 다른 도시와 같이 온화한 기온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추위를 싫어하는 분들은 BC주를 권하고 싶지만 자연을 좋아하고 트레킹과 등산, 산과 호수를 좋아하는 분은 알버타 주가 좋을 수도 있다. 나는 캔모어에 살면서 록키산을 매주 트레킹하면서 자연을 만끽하였다. 아마도 내 일생에 있어서 2019년 봄, 여름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음을 만끽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스케치원 시골 주유소의 한국인 사장님과 캔모어의 식당 사장님께서 두분다 원하셨는데 휴식일날 구경할 수 있는 도시가 캔모어가 좋을 것 같아 나는 결국 캔모어를 택한 것이었다. 독자는 아래 사진을 보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상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고용주를 만나고 문제 없이 영주권 까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휴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살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1년 넘게 살았단 아름다운 Canmore, Alberta

본인이 갈 뻔 했던 Saskatoon의 Esso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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