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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法國

대한민국은 法主공화국이다.

by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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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치주의를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고, 걸핏하면 ’법대로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도 모자라 말끝마다 ‘–法이다’라는 말을 달고 산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법이여-’. 우리사회가 얼마나 법을 맹신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법지상주의가 만연하고, 法法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법대에 가고, 법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이다. 대통령도 법관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법관출신이 제일 많다. 그중에서도 검찰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강의 카르텔이다. 온 국민이 법의 위력에 취하여 입을 모아 버버거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대한법국, 법주(法主)공화국”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약취유괴범들이 속출해도 법원에서는 범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있다. 등하교할 때마다 보호자가 애들을 데려다주어야 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고 법을 만들었건만 법관들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국가기술 탈취범, 마약사범, 성 범죄자,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자, 보이스피싱범, 전세사기범 등 파렴치한 흉악범들을 실정법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법부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법리로만 판결하고, 그것을 법관의 양심이요, 정의라고 믿는 판사들이 많다. 그러나 법관들의 法理와 소신에 의해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무너진다면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법관의 양심과 소신이 중요한가, 사회의 안전과 정의가 중요한가를 모른다면 일의 大小輕重(대소경중)을 모르는 不知類(부지류)들이다.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내란범들을 풀어주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은 어쩌란 말인가? 법리와 인권 사이에서 법관들의 고뇌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법리로만 판결한다면 법의 노예일 뿐이다. 법조문을 따지다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법관들은 數典忘祖(수전망조)하는 자들이다. 남의 집 족보를 외우다가 정작 제 조상을 잊어버리는 법만능주의자들에게 사법권을 맡긴다면 지금과 같이 국가기강과 다수 국민의 권익은 보장받지 못한다.


범죄가 없던 시대에는 법이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법이란 범죄와 혼란이 늘어난 뒤에 마련된 인권보호 수단이었다. 그 수단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했지만 통치자들은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成文法(성문법)을 만든 자는 하나같이 강력한 통치자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억압하여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광복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군사독재와 계엄령의 시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半80년을 법의 횡포 아래에서 살아온 셈이다. 식민통치를 위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러온 일제검찰의 잔재가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 온 악행을 법관도, 국민도 잊으면 안 된다. 그 핵심에 있던 윤석열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헌법을 짓밟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감옥에서마저 여전히 법을 농락하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사법부 세력을 방호벽으로 삼아 반성은커녕 아직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하니 이자들이 얼마나 국민과 법을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다.


계엄령이 실패한 것은 천행이었지만 무도한 자들을 징치(懲治)하자는데도 여전히 법 지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물론이요,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 심지어 일부 여당도 법지상주의를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마저도 법꾸라지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고, 검찰, 법원카르텔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니 법이 기가 막힐 일이다.


이 모두가 법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은 법이 아니라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관들은 언필칭 헌법과 실정법을 지존으로 내세우지만 그전에 관습법과 관행이 있고, 사회도덕률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의 존엄이 존재하니 그것은 법 위에 있는 본질적 가치이다. 법과 인권의 상충은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법보다는 인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적 가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법만능주의가 횡행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국가탈취범, 흉악범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은 법의 왜곡, 오용이다. 흉악범 조두순이 활보하거나 내란세력이 계몽령을 외치는 기막힌 현실은 법관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는 국민의 이익과 가치관에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탈법(脫法)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외면한 채 사법부의 독립만을 내세우거나 가당찮은 법리를 주장한다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법비(法匪)들이다. 계엄세력들은 넉살좋게 정부여당의 독재를 부르짖지만 내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력을 모아 외환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비상한 수단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참에 법의 본질을 새로 인식하여 우리 법조계가 면모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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