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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에어

올랭프 드 구쥬

by 룡하

(영화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신 후에 글을 읽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영화 제인 에어(JaneEyre)는 나로 하여금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작성한 올랭프 드 구쥬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샬럿 브론테(CharlotteBrontë)의 『제인 에어』(JaneEyre)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는 전통적인 계급사회이자 가부장제 사회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당대의 여성들에게 가정의 영역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며 이상적인 여성상인 “집안의 천사”로 살아가도록 강요하였고,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샬럿 브론테는 그녀의 작품 『제인 에어』를 통해서 당대의 성적 · 계급적 억압과 차별에 분노하며, 여주인공 제인을 통해 전통과 인습에 반항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여성의 캐릭터를 창조해 냈다.


출처 : 서유미. "『제인 에어』에 나타난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자아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서울


『제인 에어』(JaneEyre)는 19세기 영국의 전통적인 계급사회이자 가부장제 사회인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여주인공 제인은 전통과 인습에 반항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여성의 캐릭터이다.



자연권


요약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제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권 [natural rights, 自然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올랭프 드 구쥬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대혁명의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혁명문서로서 역사에 남아있지만,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이샤이200-203)은 올랭프 드 구쥬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는데 두 문서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에서 인간과 시민에서 여성이 정치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배제당하지 않았다면 후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1조에서 “여성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시작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나간다. 이어 제6조에서 “입법은 일반의지를 표현한다. 모든 여성시민과 남성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일반의지 형성에 기여할 자격이 있다. 입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남성시민과 여성시민은 법 앞에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또 그들의 역량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이 계급, 공직 그리고 고용의 모든 자리에 기용될 수 있다”를 통해서 여성시민의 존재를 분명히 부각시킨다.

획기적인 선언적 내용으로 제 10조를 살펴보자.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인 의사표현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교수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의사표현이 법으로 정한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 거부당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절규이자 배신당한 인간해방에 대한 호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어지는제 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에 속한다. 그러한 자유가 있어야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가 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시민은 야만적인 편견 때문에 진실을 숨기도록 강요당할 필요 없이, 내가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대혁명의 공식문서에서 사용된 '시민'에 여성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성시민’이 포함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동시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산 여성에 존재하는 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살펴보면 올랭프 드 구쥬는 매우 현대적 인식을 가진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당시 친권의 전담자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자기(여성)의 친자임을 인정받을 권리와 여성시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이 필요함을 제시한다.6)


6) 이글이 나온 시기는 1791년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이 넘어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성에 대한 사고와 현실에의 천착이라는 시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남성시민의 자유가 확보되는 시간과 여성시민의 자유가 확보되는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 차별의 온도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박의경. (2009). 근대정치사상과 인권 그리고 여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2), 127-151.


올랭프 드 구쥬가 작성한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대혁명의 공식문서에서 사용된 '시민'에 여성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성시민’이 포함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동시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연권(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격자틀 인식 모형, 철학 21화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편에서 신념을 가지고 채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도전한 후 채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한 올랭프 드 구쥬를 생각하며 채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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