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까 채무일까?
“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부모가 선뜻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빌려준 돈이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는 “도와주신 거니까 증여 아닌가요?”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처음에는 사랑과 신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증여냐 채무냐를 두고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노후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려주었다가,
자녀가 갚지 않거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 서운함과 갈등은 더 커집니다.
얼마 전 지인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연금도 받고 직장도 다니니 여유가 있다 싶어 아들 내외가 집 살 때 큰돈을 보탰다.
그런데 애들이 결혼 전에는 고맙다며 챙기더니, 결혼하고 나니 그 돈은 아예
‘받은 돈’ 취급을 하더라.”
문제는 시간이 지나 상속 문제로 이어질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저건 빌린 돈이다, 아니다 증여다”를 두고 다투게 되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차용증이 없거나 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부모와 자녀 사이일지라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 남기기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야, 추후에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제 상환 이행하기
이자가 부담된다면 무이자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가 꾸준히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공증 활용하기
소액이라면 간단한 메모로도 충분하지만, 수천만 원 이상 큰돈이라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들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너무 고맙습니다.
문제는 ‘명확한 약속’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대화로 합의하고
서류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녀 간 신뢰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도와주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것은 증여일까요 채무일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증과 기록을 남겼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돈 문제는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 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