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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한워킹맘 Oct 03. 2019

집주인이 팀장이 된다고?

누구나 임대인&임차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가 대중화되다 보니 2 주택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집 이상은 세를 놓게 되면서 임대인의 길을 걷게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관계는 썩 좋은 관계가 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원수처럼 지낼 사이도 아니다. 임대인은 소중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편리를 봐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집을 임대해 준 집주인을 생각해 집을 소중히 생각하며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바람직하다'는 단어 뒤에는 꼬리가 숨겨져 있다.

<바람직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바람직한 사제간의 관계, 바람직한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교과서적 정답은 분히 알지만 실제로는 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숨겨져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해보세요~'라는 느낌이랄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바람직한 관계란 무엇일?



 

집주인이 팀장이 된다고?

“세입자분이 구미에서 올라오느라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구미라고? 혹시 우리 회사 사람 아냐?’ 


부동산 사무실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 덜컥 걱정이 되었다. 회사 근처 아파트에 살우리 부부는  근처 아파트에서 투자를 시작했었다.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회사 사람과 딱~ 마주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익은 임차인과 마주 보고 계약서를 쓰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쩜 좋아, 그도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여보, 계약하고 왔는데 임차인 이름이 OOO야. 임직원 검색 한 번 해봐~"

"망했다. 회사 사람이네."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임직원 검색을 하니 역시나 같은 회사 분이었다. 그것도 남편과 같은 담당의 옆 팀에서 근무하였는 A 책임이었다.   


A 책임이 이사 온 뒤 꽤 여러 번 조심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았다. 형광등을 갈아야 한다던가 다용도실 화단의 냄새나는 흙을 치웠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처리해 주었다. 같은 회사 사람임을 둘 다 알고 있으면서 내색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몇 달이 흐른 뒤, 회사 사람을 임차인으로 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집에 사정도 생겨 고민 끝에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집을 내놓기 전에 A 책임에게 임대 만기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 A 책임은 같은 회사 사람이어서 그런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통화를 끊었지만, 다음날 A 책임의 와이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 온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집을 내놓는 것이냐 ‘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전세 만기는 보장되며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 이해는 되었지만, A 책임을 통해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죄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하며 다시 설명하는 상황이 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집이 팔려 A 책임과는 임차인 임대인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몇 달 뒤 회사 조직이 바뀌면서 거짓말처럼 남편이 A 책임의 팀의 팀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다. 어제의 집주인이 오늘의 팀장이 돼서 나타난 것이다. 사람 간의 인연은 참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소문은 참 빨랐다.


“오 팀장, A 책임 집주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집이 도대체 몇 채나 있는 거야?”

“아, 지금은 제가 집주인이 아닙니다.(ㅜ.ㅜ)”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닌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하니, 아직까지 집주인이었으면 어쩔 뻔했을지 등골이 오싹하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A 책임이 남편에게 와이프가 그때 나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 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임대인이었던 나와 남편보다 A 책임 부부 내외가 더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 집주인이 팀장이라고?’ 어우! 나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다. 그때 손해를 보고 집을 판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집 없는 설움이 이런 거란다.


빨간 핏물이 샤워기 물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아~ 이럴 줄 알았는데’ 탄식이 흘러나왔다.


작년 초부터 안방 화장실, 샤워 부스 타일에 실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점점 실금이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타일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남편과 아이들은 거실 화장실을 쓰고 나만 출근 준비할 때 안방 화장실을 사용해서 대수롭지 않게 방치한 것이 화근이었다. 떨어져 나가 날카롭게 드러난 타일에 손가락을 깊이 베이고 말았다. 급하게 수건으로 상처를 눌러보지만 지혈이 잘 되지 않았다. ‘하필, 오늘 다칠게 뭐람.’ 담당 관리자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 날이라 병원에 들렀다 갈 시간도 없어 마음이 급해졌다. 급하게 지혈을 하고 집에 있는 밴드와 붕대로 엉성하게 감고 워크숍을 다녀왔다.

나의 손가락과 마음에 상처를 준 파손된 욕실 타일 ㅜ.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때 다쳤을 집주인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나의 실수였다. 그로 인해 나는 30만 원의 거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나의 왼손 중지 손가락에 상처 자국을 낸 그 타일은 결국 이사 나가는 날 내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이삿날 짐을 빼고 집주인이 확인할 때, 이 욕실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집주인은 이건 누가 손으로 쳐서 깨진 것이라며 확고하게 주장하며 나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나는 못 도 안 박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형광등이 나가도 내 돈 주고 다 갈고 집주인 성가시게 할까 봐 연락을 하지 않은 내가 바보 같았다. 돈을 떠나 내 손에 상처까지 남긴 타일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억울했다. 내 말을 무시하며 갑질 하는 주인을 보며 지난 4년간 ‘내가 괜한 배려를 했구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젠장, 지난 4년간의 전세살이는 나만의 짝사랑이었다.


마침 이날 도와주러 온 친정엄마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해 주신 말이 기억이 난다.

"이게 다~, 집 없는 설움이란다."




'임차인의 하자 통지 의무‘를 어겼을 때 생기는 일

타일 사건 이후로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임차인에게는 5가지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중 나는 ‘임차물 보관의무’에서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몰랐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집의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수선 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꼼꼼히 확인하여 그 즉시 주인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나의 경우 타일에 실금이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찮게 여겨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욕실 타일에 금이 갔다고 알려주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타일의 금이 하자에 의해 저절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그렇게 한건 아닌지’ 의심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금할 길 없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임차인의 하자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임대인 또한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수선의 의무’이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에서 사는 동안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하자를 수선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디까지 고쳐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자의 범위까지 세세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세입자는 형광등이 나갔거나 문고리가 떨어졌거나 하는 작은 일에도 전화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부주의로 현관문이 고장 났는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는 임차인인 동시에 부동산 임대를 놓고 있는 집주인, 임대인이다. 

부동산 보유수가 하나 둘 늘어나면 점차 다양한 임차인을 만나게 된다. 나 또한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부터 막 결혼한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임차인을 만나왔다. 같은 회사 사람 까지 만나기도 했으니 말 다했다. 다양한 연령만큼이나 성격의 스펙트럼도 넓어 임차인 스타일 또한 모두 달랐다. 임대를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는 임차인은 작은 일에도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일 것이다. 반면 이사 후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만기까지 연락 한번 안 올 확률이 높다. 임대 후 3개월 안에 연락이 오냐 안 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평생 임차인으로 산다는 법이 있는가? 나도 언젠가는 집주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항상 집주인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언젠가는 세입자로 살 수 있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으로서 각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자. 임대인, 임차인은 서로 적이 아니며 누구나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1. 집에 문제가 될 만한 하자(누수/결로/타일파손 등)가 생기면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2. 내가 살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수리(형광등/문고리/수전 등)는 내가 고치고 살자.
3. ★★★별표 3개, 집에 대한 험담(집이 낡았다/형편없다 등)은 자제 하자. 듣는 집주인 마음 상함
임대인으로 살고 있다면
1. 임차인 전화는 친절하게 잘 받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주자.
2. 내 집을 위해 나가는 수리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자.
3. 임차인이 내 집에서 잘 살다가 나가야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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