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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원 Nov 07. 2019

정시에 퇴근하려면: 규정 숙지, 업무의 거의 모든 것

9급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공무원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공무원이 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몇 시에 퇴근하느냐고. 여러분도 이 질문을 자주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녁 여섯 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말 저녁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상황에 따라, 업무에 따라, 부서에 따라, 상관에 따라, 팀이나 부서 분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똑같은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어떤 사람은 정시 퇴근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한다.


우선,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태풍, 홍수, 폭설, 지진, 감염,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복구 작업, 국정감사 수감(受監)이 대표적이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설명해야 하므로 초과근무를 감수해야 한다. 선거 업무도 마찬가지고, 국제 경기 대회와 지역 축제를 지원하는 일도 그러하다.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강조하는 업무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새마을 청소, 캠페인, 태극기․민방위기 게양,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처럼 업무 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사무실에서 하염없이 일해야 하고 하염없이 대기해야 할 때 신입 공채생이 물어볼 때가 있다. “주임님,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나요?” 마음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몸과 마음은 한없이 지치고, 어쩐지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하는 질문일 것이다. 보통은 자신이 담당이 되어 주도적으로 일할 때보다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지원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물어보는 이들에게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 비가 그치고, 비상근무가 해제됐다는 통보가 올 때.”,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임님이 사무실로 복귀하시면.”과 같은 대답을 한다.


물론 하염없이 대기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물어봤을 것이다. 화재나 지진처럼 비상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서 이재민 임시 숙소를 준비하고,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시민을 직접 돕는 일에 투입되었다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현실에서 직접 물어보는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했기에 그 당시에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다. 앞에 예시한 재난, 국정감사, 예산, 축제, 선거 업무 지원과 같은 일은―비록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초과근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고유 업무로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권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고유 업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의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라는 인식 때문에 초과근무를 힘들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 주도적으로 일해야 하는 담당 직원은 옆에서 보조 인력으로 일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한편, 여러분이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지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다수의 신입 공채생이 인식하고 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시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참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다(들어 본 적은 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정시 퇴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문서 작성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능숙하다면,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1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겠다. 재난, 국정감사, 예산, 축제, 선거 업무 지원 등 여러분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 임무는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지역의 소방관, 경찰관, 지방공무원, 중앙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이 그야말로 총출동한다. 구조, 구급, 수색, 응급조치, 병원 이송, 재난 현장 관리, 거주민 대피 조치, 이재민 대피소(주로 학교, 체육관, 관공서 청사) 설치․운영, 이재민 구호, 상황실 설치․운영, 타 기관 응원 요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피해 조사, 복구 활동, 복구비 지급, 손실보상, ……. 공직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일하게 된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확 끌어안기를 권한다.


규정 숙지: 업무의 거의 모든 것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서는 일을 마쳐야 하고,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당장에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 관련 규정을 차분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살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창에서 법률 제목을 입력하면 법률 조문은 물론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연혁에 이르기까지 해당 법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열람하고 다운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주민등록 담당자라면 업무 PC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파일로 모두 다운 받아 두고, 필히 모든 규정을 종이에 인쇄해 둘 것을 권한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중요한 일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겠다. 여러분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여러분의 업무 PC에 파일로 다운 받아 두고, 필히 모든 규정을 종이에 인쇄해 둘 것을 권한다.



처음 임무를 부여받으면, 일반적으로 전임자나 고참으로부터 업무 인계를 받게 된다. 우선은 전임자로부터 충분히 업무 인계를 받고, 그 뒤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관련된 법령을 인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좋다. 처음 읽을 때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민원을 받고, 일하고, 사례를 접하다 보면 그때 한 번 읽었던 규정이 떠오르게 된다. 한 번 훑어보고 일하다 보면 담당이 자주 인용하게 되는 조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시민이 규정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조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등록 담당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주민은 주민등록사항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소 담당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정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와 제13조(쓰레기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광고물 담당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을 게시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문이 그것이다.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자. 주민등록 업무는 ‘민원대의 꽃’이라고 불린다. 화려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해서 붙여진 별칭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주민등록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부여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고, 출생, 사망, 가족관계, 국적, 국외이주 등 개인의 신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다뤄져야 할 직무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아주 꼼꼼한 베테랑 직원에게 주민등록 업무를 부여한다(최근에는 신입 공무원에게 주민등록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데, 조직 내․외부에서 모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민등록 담당이 업무 인계를 받는다면 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처리, 출생신고 처리, 사망신고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주로 ‘주민망’에서 마우스를 클릭, 클릭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마우스 클릭이 주된 일이지만, 이 모든 클릭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 1번지에 부부가 살고, 남편이 세대주로, 아내가 세대주의 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 절차를 밟은 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결정이 났다고 가정하자. 이혼 결정 이후, 이 사실을 가족관계의 등록기준지*2 관할 부서(서울은 주로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 신고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내용이 ‘주민망’을 통해 동 주민센터로 통보되면,*3 **동 주민등록 담당은 그 통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니까. ‘주민망’에서는 클릭, 클릭하는 일이지만, 이 행동은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는 일이 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써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등에 변화가 생기면 이로써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이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주민등록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막연하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민원인 A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永住權者)이고, 한국 서울에는 살고 있지 않다. 즉 서울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려 하고 있다. 이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민원인 A는 ‘재외국민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민원인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주민등록 담당은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듣는다. 민원대에서 민원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베테랑이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과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국적법까지 한 번 훑어본다면 보다 전문성을 띄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인감 담당은 인감증명법을, 청소 담당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광고물 담당은 옥외광고물법을 꿰차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언어와 태도가 보다 세련되어지고 깊어진다.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일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민원인도, 상사도, 고참도, 상급기관 담당자도 여러분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업무에 대해 말할 때 규정과 전문 용어가 넘쳐나고, 큰 틀에서 쉬운 표현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 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여러분은 맡은 업무의 규정에 통달(通達)해야 한다. 업무의 거의 모든 것이다. 느린 것처럼 느껴져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규정을 꿰차고 있는 담당자는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2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겠다. 충분히 숙지한 법 규정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 친절하게 응대하기가 어렵다면 진중하게라도 응대해야 한다. 절대로 얄밉게 말해선 안 된다. 얄밉게 말해서 상대방이 그 말에 반응하면 응대하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다. 타인의 마음에 낸 상처는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자. 나 역시 그저 매일 노력할 뿐, 이미 이 경지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14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회사 일을 하다가 문득 접하게 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써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변동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건을 처리해야 했어요. 한 건은 남녀 한 쌍의 혼인이었고, 한 건은 남녀 한 쌍의 이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혼인한 남녀도, 이혼한 남녀도 각각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혼인한 남녀 한 쌍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이혼한 남녀 한 쌍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배우자’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관계 변경을 클릭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은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만약 이혼한 남녀 한 쌍이 결렬된 혼인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다면, 요건만 갖춰지면 신속하게 변경되는, 냉정한 법과 제도에 대해 뭔가 아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남녀 한 쌍은 신속하게 변경된 주민등록표의 관계를 보면서 한 번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봤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남성 호르몬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인지 왠지 클릭하면서 쓸쓸하고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부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했던 이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책없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요즘 우리 부부의 삶에 낭만과 감성이 멸종 수준에 빠지는 것 같아서 굳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전엔 이런 비효율적인 일에 재미를 느끼고 최선을 다했는데, 세월이 바뀐 것인지, 세상이 바뀐 것인지, 사회가 바뀐 것인지, 내가 바뀐 것인지. 아마도 앞의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죠. 안타깝습니다.


인생에는 사이클이 있으니, 언젠가 다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이혼한 남녀 한 쌍이 이혼을 후회하고 있을지, 이혼에 기뻐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부는 후회하지 않도록 힘을 내 봅시다. 요즘 스스로의 체력과 정신력에 대해 자신감을 많이 잃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당신의 남편.

**동 주민등록 담당.


‘정시에 퇴근하려면: 문서, 정부의 공식 언어’에 계속.




*1 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2015. ‘미움받을 용기’. 전경아 譯. 인플루엔셜.

*2 호주제가 있었던 시절의 본적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는 본적지와 같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고인이 일정한 주소를 등록기준지로 정하면 그 등록기준지의 지방정부가 가족관계 관련 업무와 서류를 관할한다, 하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3 담당자들은 이를 ‘11호 통보’라고 부른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등의 변경 내용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되어 통보되기 때문이다. 왜 11호 통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채 이 용어를 쓰는 담당자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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