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주민등록 일을 잘하기 위해 먼저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근거 법률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 담당이 주민등록 제도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장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두 가지 제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확히 알아야 업무의 체계가 잡힙니다. 둘째, 이 지식이 심화 과정의 탄탄한 토대가 됩니다. 셋째, 민원 응대에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들도 이 두 가지 제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더더욱 잘 모르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은, 실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발생해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화난 표정을 한 남자가 동 주민센터에 찾아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민원인입니다. 金炯烈이라는 사람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형열’, 주민등록표에는 ‘김형렬’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느냐”며 그의 이름처럼 밝고 맵게 항의합니다.
35년 동안 평생 자신이 김형렬인 줄 알고 살아 온 민원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김형열에서 김형렬로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 자신과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의아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중요한 계약에 묘하게 브레이크가 걸렸으니 더더욱 화가 납니다. 김형렬 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1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비교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근거 법률로, 서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고 했습니다.
▲ 제도의 목적
먼저 두 제도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말 그대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축적․관리하는 것이죠.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2
주민등록 제도는 개인을 식별하고 한 개인의 주거 상황과 주소 이동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을 식별하고 이 사람이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몇 인 가구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제도는 정부가 이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편익은 없고 ‘빅 브러더’의 위험성만 있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면 이 제도들은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서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주민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 관할 기관
다음은 두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하지만 사무 처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아래 행정기관이 합니다. 그 기관이 어떤 곳일까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다음 조문을 한 번만 읽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독자가 있다면, 하급 공무원보다는 법조인이 되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는 기관을 설명할 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는 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조문 자체가 거의 암호 수준이죠.
시(구)·읍·면.
우선은 가족관계등록 실무를 다루는 기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처리관서’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는 행정기관을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조금이라도 더 쉬운 말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시, 읍, 면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읍, 면은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市)는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 그중에서도 행정구(行政區)가 없는 시를 말합니다(왜냐하면 제2항에 행정구가 있는 시는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시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행정구가 있는 시는,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같은 서울특별시 구청, 미추홀구청 같은 인천광역시 구청, 해운대구청 같은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봅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같은 경기도 고양시 구청, 장안구청․권선구청․팔달구청․영통구청 같은 경기도 수원시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봅니다. 결국 구청은 자치구청이든 행정구청이든 상관없이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가족관계등록 일을 합니다.
시(구)·읍·면이 가족관계등록 처리관서이기 때문에 동(洞)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기도 이천시라 해도 장호원읍, 백사면 같은 읍·면은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지만, 중리동 같은 동은 가족관계등록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출생자, 사망자가 관할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신고 수리를 대행합니다.*3
이해할 만하시나요? 담당자들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평범한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하는 기관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어쨌든 가족관계등록 일을 하는 기관―시(구)·읍·면―을 잘 찾아가기만 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는) 개명신고,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일을 전국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4
서울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개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법원인 서초구 소재의 서울가정법원에 가야 하지만, 법원에서 허가받은 바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 하는 개명신고는 동작구청에 가서 해도 되고, 서초구청에 가서 해도 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 가서 해도 되고, 경기도 이천시청에 가서 해도 되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가서 해도 되고, 서울 동작구에서 4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가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주민등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아래 읍·면·동에서 관장하되,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 개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근거 법률
다음은 두 제도의 근거 법률.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 제도는 주민등록법입니다.
▲ 관리하는 서류
다음은 두 제도가 관리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관리합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민원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 제도는 주민등록 정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합니다. 이 주민등록표에 따라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라는 서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홍길동이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배우자고, 누구의 부모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홍길동이 한국의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주소가 바뀐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제도의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 기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임에 틀림없고, 서로 다른 서류에 정보가 기록됩니다. 하지만 핵심 개인 정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 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서로 다른 서류라 해도 한 개인의 핵심 정보가 어떤 서류에는 A로, 어떤 서류에는 α로 쓰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형열로, 주민등록표에는 김형렬로 기재되면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류에 자신의 정보가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 金炯烈 씨가 항의하는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측 서류에 똑같이 기재돼야 할 사항들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났다면(출생), 결혼했다면(혼인), 이름을 바꿨다면(개명), 다른 나라 사람이 됐다면(국적 상실), 다시 한국 사람이 됐다면(국적 회복), 죽었다면(사망)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가 이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항을 주민등록표에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이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교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결국 공통 기재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든 주민등록표든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르면 어느 서류를 따라야 하나
이 대목에서 앞에 제시한 실전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金炯烈 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가 다를 경우, 어느 서류를 따르는 게 맞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체계적으로 잘 잡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답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첫째, 이름, 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우선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를 주민등록표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 2. 사망 또는 실종 / 3. 등록기준지의 변경 / 4.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은 이 규정을 토대로 해서 법령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두었습니다.*5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성명,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둘째, 주민등록번호는―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가 우선입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 담당이 부여하니까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08호 제1조(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정보는 일치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문서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 드리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金炯烈 씨 케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돼야 마땅한 정보가 왜 金炯烈 씨는 다르게 기재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옛날 담당자가 착오로 기재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옛날 공무원 선배들은 꿀 빤 사람들’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종이에서 전산으로 변화되던 3차 산업혁명 초창기 시절,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이 태동한 대격변의 시대에 그 어떤 시절의 담당자도 하지 않았던 ‘대규모 사업’에 투입되어 ‘대량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제도 역사 부분은 집중해서 읽을 필요 없이, 옛날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읽으셔도 됩니다. 옛날이야기지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 줄 겁니다.
*1 김철원. 내 책을 말한다.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조선일보. 2020. 9. 19. A20.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적 보유 및 변동 사항을 공시․공증하는 별도의 공부(公簿)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출생신고를 통하여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므로, 이와 같이 등록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2018. <가족관계등록실무[Ⅰ]>. p.485.
*3 (가족관계등록)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법률상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을 말한다. 따라서 동장은 법률상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2018. <가족관계등록실무[Ⅰ]>. p.27.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일부를 수정해서 인용.
*4 호적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느 호적 관서에서든 관할에 상관없이 신고를 받고 이를 심사하여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산화 환경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지 처리 원칙’을 신설하였다(법 4조). 법원행정처. 2018. <가족관계등록실무[Ⅰ]>. p.13.
*5 행정안전부. 2021.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