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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원 Sep 11. 2022

개관: 주민등록의 정의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러두기>

∙이 책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법령 조문은 2022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책을 쓴 시기의 현행 주민등록법, 법률 제18746호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2일이다). 과거의 특정 시기를 명시한 법령 조문은 그 당시의 조문이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그리고 공식 서식은 한글 맞춤법 오류가 있다 해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제공하는 조문과 서식을 그대로 인용했다.

∙근거 규정을 인용할 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설명과 크게 관계가 없는 법령의 항이나 호 일부는 일부러 제외하기도 했다.

∙필요에 따라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행정기관명 대신 일상적인 지명을 쓰기도 했다(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광역시를 부산으로).



“그래서 주민등록이 뭐예요?”

주민등록은 너무나 익숙한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이 무슨 뜻이고, 이 업무가 대략 어떤 업무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住民登錄)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모든 주민을 주소지의 시·군·읍 따위에 등록하게 하는 일. 주민의 거주 관계 및 인구 동태를 명확히 밝혀 행정 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서는 주민등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민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1


두 문헌의 정의는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제1조*2를 많이 참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내린 정의에서 ‘거주 관계, 이동 실태, 인구 동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민을 등록하는 제도’라는 것.


실무자 입장에서는 허전함이 느껴지는 정의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3에서 보는 것처럼 문서에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주민 자체’를 등록한다기보다는, 그 주민의 일정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주민의 정보를 등록

그렇다면 주민등록 제도에서 등록하는 주민의 정보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법 제7조를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시행일: 2023. 1. 12.] 제7조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쓴다고 되어 있군요. 어떤 정보를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지 눈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서식에 수록된 항목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척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는 표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겁니다. 이름, 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력, 주소 이동 사항, 전입일, 사진, 세대주, 등록 상태 같은 항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민은 다음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 2. 성별 / 3. 생년월일 / 4. 세대주와의 관계 /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 7. 주소 /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신고해야 하는 정보가 이러하니, 이 정보들 역시 다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등장하는 ‘주민등록표’에 수록된 항목과 상당 부분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 사항’을 보면, 담당자가 등록·기록·관리해야 하는 정보를 대략 다음과 같이 추려 볼 수 있습니다.


이름, 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이력, 주소 이동 사항, 사진, 전입일,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등록기준지 등.


다 중요하지만 누군가 제게 이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꼽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찾으면 실제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에 기록하고 저장하고 보관할까요.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기록

한국 정부는 종이 없는 행정을 표방합니다. 종이 문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문서는 전자 문서로 기록․생산․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소개한 ‘주민등록표’ 역시 담당자가 손으로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주민등록법 제7조 조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전자 정보 시스템’으로 작성․기록․관리․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출생 등록 메뉴에서 담당자가 아기 이름과 주소를 신고한 내용과 다르지 않게 이상 없이 잘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상 없이 잘 부여하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 사항들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놀라워라, 전산의 세계. 같은 원리로 전입신고 처리가 잘 되면, 역시나 자동으로 주민등록표에 주소 이동 사항이 기재돼요. 옛날에는 이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담당자가 종이에 볼펜으로 직접 썼지만, 지금은 다 전산으로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등록표’ 정보를 토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등본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초본으로 발급되죠.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주민의 정보를 어디에 등록하고 기록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규정과 실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주민의 정보는 ‘전자 정보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하고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바뀐 정보를 기록하고 정정하고 관리한다는 것. 


여기에서 ‘전자 정보 시스템’이라 함은, 우리 담당자들이 매일 다루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산’, ‘전산망’, ‘전산 시스템’, ‘주민망’, ‘주민등록 시스템’,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 시스템’, ‘차세대’, ‘차세대 주민망’,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해도,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하고 ▲‘평생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정․기록․관리’하는 공적 업무


권위 있는 기관이 내린 정의에서 제도의 목적은 빼고 몇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첫째,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민등록 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주민등록법에 근거합니다.


둘째,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민을 등록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이 주민의 ‘정보’를 등록한다고 첨언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라고만 표현하면 신참 담당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보 예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 개를 뽑아서 첨언했습니다. 예시가 너무 많아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요.


셋째,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주민을 어디에 등록하는지 알려 주지 않는데, 이 책에서는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에게 종이 신청서를 받을지라도 모든 일 처리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처리되고 변동된 사항은 모두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저장되어 기록․관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이 전산 시스템에서 이미 자동화가 약속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리되고 갱신된다는 것.


넷째, ‘평생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정·기록·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첨언했습니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시작할 때 하는 일이라는 어감이 있다 보니, 담당자들이 출생 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말고 다른 예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 말고도 한 개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민등록 사항이 바뀌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이사, 결혼,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사해 놓고 전입신고 안 하기, 이민, 국적 상실, 국적 회복, 사망.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겪기도 하는 일입니다. 이때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자들은 민원인이 온 목적에 맞는 적절한 종이 신고서를 내 주고, 민원인이 작성한 종이 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쓴 ‘주민등록’의 정의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주민등록 일은 대강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을 시작할 때 이 정도 개념이 머리에 잡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등록하고 ▲‘평생 동안 정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정·기록·관리’하는 공적 업무.


국민의 거주 관계, 이동 실태, 인구 동태를 파악해서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9급 공채생 실무자가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출생 등록,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전입신고 처리, 혼인·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항 처리,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주불명등록, 재등록, 국외 이주 처리,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적 상실 말소, 국적 회복 재등록, 사망 말소 등이 있다.




*1 행정안전부. 2021.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p.5.

*2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등록(登錄) 「2」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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