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세 이하 디지털 기기 사용 전면 금지. 한겨레, 1.8.자 보도
대만 입법원이 2015년 통과시킨 "아동, 청소년 복지 권익 보호법"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부모에게는 최대 5만 대만달러(약 2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아과학회는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스마트폰 등의 스크린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아야 하고, 18~24개월 영유아의 경우 가급적 좋은 영상물을 보여주되 부모가 함께 봐야 한다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