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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에피소드 04

비자 관련

by 방랑가 호소인 Mar 23. 2025

저는 국비 유학생의 자격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붙은 비자를 보면 Gov. scholar가 적혀있답니다.


일본에 입국하고 받은 재류카드에 적힌 재류기간은 무려 4년 6개월!

저는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사비 유학생들은 최대 2년, 어쩔 때는 1년 밖에 안해줘서 재학 중에 무조건 한번은 갱신하러 뉴칸에 가야합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했는데 왜 2년 밖에 안줄까...

아마 한국인 유학생들 탓은 아닐겁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비교적 얌전하지만 중국, 동남아 쪽 유학생들 중에 학교는 안가고 일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범죄쪽에 엮이는 경우도 많고...


제가 처음 왔을때만 해도 재적확인 같은거 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매달 유학생 지원실로 와서 재적확인하라고 그러더군요.


유학 비자로 일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법적으론 주 28시간이 최대이고 방학기간은 4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유학비자에 자격외활동허가가 찍혀있어야 알바가 가능합니다.

직종제한이 있어서 유흥업소나 파칭코 같은 곳에선 일 못합니다.


가끔가다 한국인 유학생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체포되었단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돈은 많이 벌겠다만 하지마세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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