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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담 Aug 23. 2020

무료를 이용하라

세상이 주는 혜택을 받아라


두 살 아이를 데리고 뚜벅이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었다.

직장에서는 휴가 때면 리조트 회원권 추첨을 했는데 최근에야 추첨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여행을 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용하고, 느끼자 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거창한 것들이 아니어도 어떠한 의미를 두면 괜찮다.

누군가는 “애 데리고 목욕만 다니지 말고 여행도 다녀라”라고 말했다.

나는 목욕을 가는 것이 단지 씻기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목욕을 하면서 내 몸도 씻고 엄마 등도 밀어주고 물장구도 가끔 쳤고 목욕 후에 나와서 먹는 아이스크림을 기억한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았지만 한 번씩 “엄마, 아이스크림 한입만”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나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나의 어머니는 “애 데리고 목욕 다녀라, 그래야 애가 키도 쭉쭉 큰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찾아보면 돈을 들이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아이와 좋은 경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밖에도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고 검색으로 찾기도 쉽다.


 -맘 카페: 엄마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눈다. 나는 맘 카페에 자주

도움을 받는데 후기들을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엄마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공유해서 맘 카페가 너무 좋다. 당시에 나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액세서리도 만들어보고  쿠키도 만들어보고 재료값 정도만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도 체험한 후기를 남기고 정보를 나눴다.


-시청 홈페이지: 내가 자주 찾는 곳이 시청 홈페이지이다. 시의 소식도 볼 수 있고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게시판을 자주 보는데 이 동네의 어디에 개발이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계획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하다.


-오월 달 행사: 따뜻한 봄인 오월에는 행사하는 곳이 많은데 미술대회나 걷기 대회에 참석한다. 보통 경품 추첨도 같이하는데 나는 경품 당첨도 몇 번 된 적이 있다. 상품권, 청소기, 기타 등등.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 공중파 라디오에 사연이 당첨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지역 라디오 프로에 사연이 당첨될 확률은 그보다는 높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서 영화 티켓을 받아 아이와 보러 간 적도 있고 간식으로 핫도그를 받아서 냉동실에 두고 먹은 적도 있다. 경품은 그 외에도 지역 식당 이용권 등등 다양하다.


-어린이도서관:이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주말에 무료 만화 영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방학 때는 다양한 교육도 하는데 아이를 픽업해야 돼서 이용해 보지 못 했지만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다면 이것도 좋은 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 대여가 되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필독서를 읽어야 한다. 이미 빌려가고 예약을 해서 항상 늦지만 나도 예약을 한다. 책을 사서 보면 좋겠지만 권수도 많고 책 값도 비싸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중고책을 샀는데 인터넷의 “개똥이네”에서 구입했고 책 상태도 너무 좋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워크넷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엘에이치 홈페이지에서는 원하는 지역의 주택 분양이 있을 시 알람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돌봄 서비스, 장난감은행 등 찾으려면 무궁무진하게 많다.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무료다. 한부모가정의 혜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잘 정리되어 있다.






팁!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을 열고 검색해라.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꽤 괜찮은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받자. 과대광고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통장을 대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던지 쉽게 돈을 버는 방법들은 의심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 혜택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혜택이다. 남들 다 알고 챙기는 것은 챙기자.

<출처:서울가정법원:">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BE%E7%C0%B0%BA%F1&pageIndex=1>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시 위자료가 있고 아이를 양육 시 양육비가 있다.

나의 경우는 '이 결혼 생활만 끝낼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만 있었기에 위자료나 양육비를 염두하지 못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혼 방법을 찾아봤고 지인의 도움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기일에는 직장 유니폼을 입은 채로 법원에 혼자 갔었는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판사님이 정해 주는 대로 화해 권고를 받았다.

차후에 그 사람은 양육비 조정 소송을 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안 좋아서 양육비 금액이 조정되었다.

받지 못한 금액은 시간이 지나서 받았을 수 있다. 법정 이자가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네이버 검색창을 열고 찾아봐도 되고 서울 가정법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의 소득 합산 대비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가 산정된다.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한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받는 비용이니 받아야 한다. 지금 형편이 안된다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받아두길 바란다.


<사진 2015년 겨울- 공원에서 연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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