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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승훈 Nov 17. 202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심리치유

기업 내 괴롭힘 등 관계 트라우마 치유 및 예방 활동


서론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면서 기업 내 상황에 맞게 예방 및 대처 체계를 적용 취업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제76조의 2와 3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고객 폭언에 대한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 등도 있다. 괴롭힘에 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형법, 민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이 있으며, 정신적 괴롭힘에는 신분적 괴롭힘, 업무적, 언어적, 개인적, 기타 괴롭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는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은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방과 대처 활동에서 심리학자에게 다양한 자문을 받고 있다.


본론

- 예방활동 : 심리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진단 활동에 참여하고 설문과 인터뷰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또 상담과 임상심리학자의 경우, 상담센터에 내방하는 내담자의 호소에 의해 현상을 파악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 괴롭힘 등에 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자문, 코칭, 강의, 강연 기획 및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비, 면담법, 성과 관리와 피드백, 애로사항 경청과 대처, 특수한 상황에 있는 동료에 대한 대화 및 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심리적 돌봄과 치유활동 : 심리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적응 스트레스와 관계 관련 트라우마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고통과 증상에 대해 심리치료 활동을 지원한다. 안정화와 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마음챙김 및 명상 훈련, 수용전념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조절력과 회복을 돕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 없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담당을 분산해서 다양한 치료자가 돕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한다. 보호와 격리 등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부서나 상위 조직에게 자문을 통해 내담자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다양한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예방 활동에 참고하는 등 피드백이 일어난다.


결론

기업 내에 심리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개정 전/후에 다양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고객이 트라우마 생존자를 포함하여 조직 전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큰 시야와 내담자 보호에 대해 섬세한 개입이 필요하며, 심리학자 윤리에 대해서도 숙고와 상호 슈퍼비전이 필요할 수 있다. 사고처리와 면담 담당자와 심리치료자의 이화가 중요하며 심리상담센터와 심리학자의 평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심리학자의 활동, 사회적 흐름과 기대에 심리학자 윤리가 잘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발맞추고 있는지 검토와 연구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Keywords: 트라우마, 직장 내 괴롭힘, 관계 트라우마, 트라우마 심리치료, 수용전념치료, 마음챙김, 심리학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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