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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l 02. 2024

부동산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지급받아야 할 매매 대금 등 금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 비록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채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받아야 할 돈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실질은 어떨까? 위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차용증이나 각서, 합의서 등 내가 타인에게 돈을 대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결국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물론 변제기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정 이자 및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 촉진법상의 이자는 붙는다). 많은 채무자들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바로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정현주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생생법률상담소 일상법률 출연 영상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채무자가 바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 집행권원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은 어떨까? 채무자로서는 추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고려하여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소송이 걸리면(또는 소송이 걸릴 것 같으면) 채무자로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처분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1심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채권자로서는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둘 필요성은 무척 커진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인 것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만약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둔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채권자는 일단 안심할 수 있다.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언제든 자신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인 봄씨는 여름 씨로부터 4억 원의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여름 씨는 현재 자금이 모두 묶여있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봄씨가 알고 보니 여름 씨는 남양주에 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땅들을 모두 매도하여 그 돈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봄씨는 바로 여름 씨의 땅들을 모두 가압류하였고, 여름 씨는 가압류로 인해 땅들의 처분이 어렵게 되었다. 적당한 매도시기를 놓치게 된 셈이다. 그러자 여름 씨는 두말없이 바로 봄씨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제안하면서 대출을 받아 봄씨의 매매 대금 4억을 모두 변제하였고 봄씨는 바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이처럼 가압류의 효과는 곧 진행될 본안 소송을 대비한 '보전의 필요성'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경우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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