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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솔 Sep 30. 2024

09. 건강기능식품 vs. 건강식품(일반식품)

_ 첫 제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난번 글에 이어서, 왜 같은 홍삼으로 만든 제품인데,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일반식품(혹은 건강식품)도 있는지 이유를 밝혀보자.


홍삼의 기능성 인정성분: Rg1, Rb1 및 Rg 3의 합이 ???mg/g 이상

이전 글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성과 안전성을 위해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홍삼에는 셀 수없이 많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과 그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성분은 다음과 같다.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 ~ 80 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 ~ 80 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 ~ 80 mg


풀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홍삼제품을 섭취한다. 홍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에 도움,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이며, 이 세 성분의 총합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 세 성분의 합이 2.5mg인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은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개선, 항산화' 뿐이다. 만약 면역력증진을 위해 홍삼을 복용한다면, 이 세 성분의 합이 최소 3mg 이상인 제품을 찾아서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갱년기여성의 건강을 위해 홍삼을 적용한다면, 이 세 성분의 합이 최소 25mg 이상인 제품을 찾아서 복용해야 한다. 만약 그동안 합이 2.5mg인 제품을 '면역력증진과 피로개선'을 위해 먹었다면, 원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품을 먹은 것이다. 즉 본인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온 셈이다.


어떻게 주성분의 권장용량을 기억하면서, 제품을 고를 수 있을까?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로고를 달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분을 반드시 정해진 용량만큼 포함한 제품을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50대 여성이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해 홍삼제품을 섭취하고 싶다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마크를 확인한 후, 포장의 제품설명서의 기능성란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만약 이 문구가 있다면, 제품설명서에는 반드시 진노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총량이 적혀있으며, 이 제품을 통해 하루에 섭취하는 용량은 25~80mg일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취소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류' 등으로 분류된 홍삼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가 낮게 들어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하지 않은 제품이다. 즉, 홍삼으로 만든 제품임은 분명 하나, 어떤 이유에서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함량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용량보다 적게 들어가 있거나, 이 성분이 포함된 양을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으로 '건강기능식품'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유형 역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식품의 서브카테고리인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류'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포장이나 광고, 상세페이지 등에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은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1일 섭취량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1일 섭취량이 포장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제조사가 어떤 자체기준을 가지고 정한 1일 섭취량일 수는 있으나, 식약처가 인정한 기준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적인 식품의 차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적인 식품의 차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

이 이외에도 제조, 유통, 광고 등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나, 우선 여기서는 법률, 허가, 기능성과 안전성 심사, 그리고 섭취량에 대해서 보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관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일반식품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허가 또한 일반식품은 '등록'인데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허가'이다. 제조사의 입장에서 등록과 허가는 엄청난 차이이다. 등록은 그냥 '이렇게 제품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허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성분의 기능성과 안전성 역시, 건강기능식품은 시험과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식품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 섭취량 역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일일섭취량을 제품에 표시하고, 소비자는 이 용량에 맞추어 섭취를 해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기준이 없다.

종합적으로 제조사, 특히 우리처럼 갓창업한 소자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조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까다롭고,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수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한 성분(고시형)이나, 이미 개별인증형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이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허가용 시험을 위한 대량의 자본과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심의에서 허가받은 문구만으로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는, 광고도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그럼, 광고제작은 어떨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것이 더 복잡해진다. T.T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광고심의를 받는다.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전광판,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 모든 매체 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도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예를 들어, 패키지의 경우, 글자의 최소 크기도 정해져 있으며, 패키지 메인에서 제품명은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찾으면, 제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상세페이지라는 것이 있다.(인터넷쇼핑 시, 볼 수 있는 제품설명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상세페이지 역시 내용 전체를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상세페이지에는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으나, 이는 식약처로부터 사용한 성분에 대하여 인증받은 '기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외의 기능성에 대하여서는 절대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규정이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을 믿고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증하지 않은 기능성 광고가 포함된다면, 과대광고 임이 분명하니까. 나도  회사입장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연히 지켜야할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반식품(건강식품)은 어떻게 광고를 할까?


'기능성'은 광고할 수 없는 일반식품. 그러나 제품이 아닌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기능성을 광고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조건을 충족한 제품이라면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달고,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다. 반면에 A제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B제품이 있다면, B제품은 제품이 어떤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일반식품인 B제품 중에는 '제품이 아닌 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설명문구를 달고, 성분이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상세페이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문구를 달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광고에 헷갈리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건강식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식품(건강식품)의 광고가 선을 넘으면, 과대광고로 제제를 받거나,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광고 수정을 해야 하기는 하다.

 

첫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야 하나?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 첫 제품을 스트레스해소, 긴장완화의 기능성 제품으로 정했으나, 사실 이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일반식품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광고제작 측면에서도, 솔직히 일반식품으로 만드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첫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모습은 단골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였고, 첫 제품은 이러한 우리의 비즈니스 비전을 상징하는 제품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면에서 힘든 선택이지만, 첫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단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사족: 건강식품(일반식품)은 기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일반식품 중, 건강식품이라 흔히 불리는 제품에 대하여,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될까 봐, 사족을 달고자 한다. 이러한 건강식품들은 '기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기능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인증을 받지 못한 성분들 중에도, 누군가가 투자를 통해, 시험을 진행하고, 기능성을 밝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다. 외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아직 한국에서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성분들 역시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증을 받기 위한 증빙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지만, 미래에 식약처가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성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도, 첫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결정하였지만, 미래에 제품포트폴리오를 갖추다 보면, 분명히 건강식품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데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비전인 '단골고객과의 신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족을 달고자 한다.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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