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가 관련 정정
드디어 채권 세금 - 보유기간 과세를 대충 이해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저 숫자 나오고 수식 나오니 보기 싫어서 무시하고 있었다. 이표채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복리채 수익 계산 시 차이가 커서 결국 들어다 보고야 말았다.
5년짜리 복리채를 만기 1년 전에 구매했다 치자. 만기 이자가 50만 원이라면 아주 대략, 그 1/5인 10만 원만 과세대상 수익이 된다. (상세 계산은 아래에.)
과거에 성급히 발행가보다 비싼 채권은 사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는데, 틀렸다. 발행가보다 비싸게 사도 이득일 수 있다.
표면금리가 높아서 발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는 건보료가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나 예금이 더 낫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지역가입자 1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면 아무리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권은 발행가격 이상을 주고 구매해서는 안된다.
아래 채권이 딱 좋은 예다. 국민주택1종채권 20-12
발행일 2020/12
만기일 2025/12
표면금리 1%
매수가 10,291원
만기이자가 510,000원인데 투자기간이 302일이라 과표는 87,000원이다.
만일 2.85% 예금에 넣었다면 과표는 10,291,000 * 2.85% * 302/365 = 242,670원이 된다. 실소득이야 동일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소득이 아주 많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계산 오류가 있어 3월 7일에 수정)
위에 예시한 채권의 이자와 과표 계산은 대충 아래와 같다. 금융 쪽은 자투리 처리가 골치 아픈데, 모의투자내역에서 보이는 값이 나오도록 적당히 맞추었다. 보기 헷갈릴 수 있는데, 노란색은 원금(발행가 기준), 파란색은 좌측 원금에 대한 이자이다. 복리채니까 매해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다. 이자의 이자도 더해지므로 각 시점에 누적된 이자는 윗 행의 합이다. 아마도 총이자는 1천 원 미만 절삭, 세금은 1천 원 미만 올림으로 표기한 것 같다. (금융소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