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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주 김석민 법무사 Jan 23. 2022

크리스마스 성폭행 그 이후 수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폭행당했다. 그 가해자는?

지금부터는 지난 성탄절에 발생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수사 과정을 단독 보도합니다... 스키강사인 이 남성은 "초등학생이라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상관없다"면서 아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전화로 모르는 성인 스키강사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더니,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합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가 두려워서, '같이 내릴래요'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도 생각도 못했대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박 씨는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튿날 윤지가 친한 언니에게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긴급체포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아니, 뭐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 지금 *** (스키장)에 (일하고) 있는데, 묻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요." 2022. 1. 17. MBC [단독]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마자 댓글에는 아니 도대체 저 스키강사는 왜 구속이 안 된 것이냐는 항의가 달렸다.     

위 1. 17.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가해자가 자진해서 파출소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검찰, 경찰이 MBC 보도 이후 뒤늦게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0대 스키 강사에게 무인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 12월 26일, 오후 4시 반, 경찰은 스키강사 25살 박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엄마를 붙잡고 울어요. 자기 한 번 고통받아서 피가 지금까지 나는데, 또 자기 괴롭히냐고…" 26일 저녁 7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8시간이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1시간 반 동안 경찰관과 마주 앉아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윤지에게 "그 아저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자, 윤지는 "교도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이렇게 진술하던 바로 그 시간, 검찰은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박 씨가, "자진해서 파출소에 출석한 데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윤지가 그 시간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게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풀려난 뒤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 조사를 했고, 참고인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음에도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이 총체적으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MBC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지에게 조건 만남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킨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 1. 18. MBC "교도소 보내달라" 부탁했는데.. 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2022. 1. 17. 에 이어 1. 18.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보도되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였으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검찰의 답변,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는 그 이후 3주가 되도록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지 않았는지 총체적으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피의자는 풀려난 이후 무엇을 했을까?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만 12세 아동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며 “긴급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조사가 바로 범행이 있고 다다음날(모레)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들 진술까지 그 당시 다 청취한 상태였다.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얘기하는 건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체포하고 검찰에서 승인해줬다면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한 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녹음을 시키고 신상정보와 ‘조건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는 문장을 말하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022. 1. 19. 조선일보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강사, 풀려난 뒤 사건무마 시도“     


증거를 은폐한다.


사건은 방송이 나간 후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뉴스에 나왔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6일 만에 영장이 신청되었다는데 아마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6일이나 늦었다고 아우성이었다. 맞다. 사실 아동성폭행 사건의 구속이 26일도 늦다. 그런데 이 사건도 부모가 죽자사자 억울하다고 언론에 말하고 나서야 구속이 된다.


그럼 두 아이가 자살할 때까지 국가를 믿고있던 청주여중생 사건의 미소와 아름은?


미소는 2021. 2. 1.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아이가 자살을 한 이후 2021. 5. 25.이다. 100일이 넘는다. 그러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 떨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 무인텔 성폭행 사건도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증거은폐’이다. 그러니 청주 여중생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부여한 것인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아름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성폭행에 대한 고소 이후 100일이 넘도록 구속영장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미소의 유가족에게는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분노의 원인이다.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그 분노는 2021. 9. 13.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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