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 글의 인용은? 폰트는?
책 쓰기 수업의 중반을 지나면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글쓰기를 위한 수업과 이미 쓴 글의 편집, 그리고 창작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컴퓨터실에서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창작보다는 컴퓨터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실 자체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
그럼에도 대놓고 인터넷의 바다를 유영하는 학생은 없다.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 쓰지 않은 글이지만 글꼴이나 본문의 모양, 목차나 이미지 삽입 등의 꾸미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어차피 창작과 편집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폰트나 그림, 이미지 등의 저작권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은 짧게, 영상은 충분히 활용하여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인터넷 공간, 특히 블로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글에 '불펌'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 거나, 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모두를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될 것인가.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여기서 사적(私的)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장 또는 가정 내 이용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는 등 사적인 기준을 넘은 공표・복사・배포・공중송신 행위는, 이것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이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흔히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다. 만약 어떤 작품의 저작권 범위가 애매할 때 위 문장을 발견했다면 '이 작품을 쓸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무료로 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눈누(https://noonnu.cc/)
네이버 무료폰트 다운로드(http://hangeul.naver.com/2014/nanum)
한국 출판인회의 제공 무료폰트 kopub서체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2
KBIZ한마음 서체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co?mnSeq=452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폰트, 문체부에서 제공하는 폰트,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폰트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한글 검색 가능
픽점보 http://picjumbo.com
언스플래시 https://unsplash.com/ko
영어로만 검색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스톡스냅 https://stocksnap.io
미리캔버스 https://www.miricanvas.com
푸디스피드 https://www.foodiesfeed.com
고해상도의 음식 사진 제공. 회원가입 없이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이밖에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온다. 사이트 내에서도 유료 이미지와 무료 이미지가 함께 있다. 또한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또한 저작권 없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도 존재한다.
'인용'은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자신의 글 문장 속에 넣는 것이다. 인용은 타인의 글을 통해 나의 생각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용을 할 때, 3줄 이내의 단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는 큰 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장문을 인용할 경우는 인용부호 없이 단락을 들여 쓰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주요 아이디어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간접 인용은 "○○○에서는 ----라고 설명하고 있다."의 형식으로 해석하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기부'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였다.
'저작권 기부'는 저작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저작권의 '공정이용 fair use'과 직결되는 행위다. 저작권법은 흔히 저작권의 보호만 목표로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자칫 문화와 예술 등을 포함한 지식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저작권법의 예외 범주에 넣어두게 한다.
카피라이트는 무형의 지식 재산권을 의미하는 단어다. 즉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출판, 영화, 음반 저작권과 논문 등의 창작물은 카피라이트에 보호를 받는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카피라이트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면 카피레프트는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유익한 정보를 한 곳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 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