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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상영변호사 Jul 06. 2021

6전 6패의오기 ➁

하는 수 없이 오빠는 그 땅의 등기 명의를 오빠의 아들(고객) 이외에도, 막내 여동생 부부, 형수 가족을 포함하여 5명의 명의로 5분의 1씩 등기해 놓았다. 금융기관에서는 약속대로 돈을 빌려 주었다. 오빠는 빌린 돈을 모두 합하여 막내 여동생에게 주었다. 대신에 돈을 갚는 것은 모두 막내 여동생이 책임지라고 했다.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가면서 베풀었던 호의는 망각의 강으로 쉬 흘러가 버리고 남아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서뿐이었다. 막내 여동생 부부가 그들 명의로 등기해 놓은 땅에 대해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 막내야, 땅을 다시 돌려줘 ”

“ 왜요. 내가 그 땅에 뽕나무, 밤나무 심고 농사지은 지가 벌써 10년도 지났어요. 내가 피땀 흘려 가꾼 땅인데 왜 돌려줘요. 등기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데.”

“ 등기는 그냥 사정상 내가 동생에게 맡겨놓은 거잖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농사짓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

“ 그래도 돌려줄 수 없어요. 남편도 절대 안 된대요.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


나머지 가족들은 원래대로 오빠의 아들에게 등기 명의를 다시 돌려주었다(5분의 3). 하지만 막내 여동생 부부는 등기를 돌려주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 땅은 법적으로 자신 소유라는 것이다. 예전에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선의를 베푼 것은 지난 과거의 단순한 일회성 사실에 불과했다. 편의상 명의만 맡겨 놓은 것이라는 확인 문서(명의신탁 문서)를 그 당시에 받아 놓지 않은 것이 오빠의 실수였다. 


막내 여동생은 현재 서류상으로 그들 명의로 등기된 법적인 권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막내 여동생 부부는 자신들의 지분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후 등기까지 넘겨버렸다. 어쩔 수 없이 오빠의 아들(고객)은 5분의 2 지분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포기했다. 이제 고객은 그 땅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해서 각자 따로 농사짓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막내 여동생 부부(고모 부부)와 그 아들(사촌동생)을 찾아갔다. 


“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면 이참에 아예 땅을 지분대로 나눕시다. 분할 합의서도 작성하고요.”고객이 말했다.

“ 좋아요”상대방도 동의했다. 


고객은 여기에서 사건이 모두 순조롭게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5년간의 법정 다툼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사촌동생이 마지막 등기정리 단계에서 갑자기 변심했다. 


“ 나에게 분할된 면적 부분(A) 말이야. 거기에 등기상으로는 동생의 지분 5분의 2가 아직 남아 있어. 그 등기를 나에게 넘겨줘. 나도 동생에게 분할된 면적 부분(B)에 대해 내 몫으로 남아 있는 5분의 3 지분을 돌려줄게”고객이 말했다. 


어차피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이렇게 분할자간에 서로 지분의 정산을 거쳐야 한다.


“ 형님, 등기를 넘겨줄 수 없어요.”

“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땅도 지분대로 분할해서 분할 도면을 만들었고 토지대장도 정리가 끝났는데, 등기를 나에게 넘겨줘야 할 거 아니야”

“ 하여튼 잔말 필요 없고 등기는 안 넘겨줄 거예요”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서까지 맡겨 놓은 상태였는데 무슨 영문인지 사촌동생은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당했다. 사촌 동생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객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인인 것 같았다. 


최근에 고객의 부친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친이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를 사촌동생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럴 이유가 없어 거절하였는데 사촌동생이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대화가 되지 않았다. 사촌 동생은 막무가내였다. 고객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재판으로 가자.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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