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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복기 Jun 11. 2023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대의원은 재개발 조합의 의결기구 구성원입니다. 일종의 지역 구의원인거죠. 성북구와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땝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조합원들의 비영리 모임이자 법인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비영리 모임이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청산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복합적이죠 쉬운 사업이 아니고 예산도 몇천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사행인가 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업도 늦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그런 사업에 동네 유지분들이 전문성없이 참견하고 이사와 대의원에 취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 사업의 출처가 되는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입니다. 


 그간은 4가지 사업이었는데 3개의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4가지입니다. 위의 사업이 3개로 축소가 되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와 개발 순서 조합원의 장점등 설명 드릴것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글도 작성 하겠지만 정보 몽땅이라는 서울시에서 만든 공적인 자료를 많이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RL 첨부 합니다

https://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     


다음 시간앤 저 대의원 된 기념으로 도시정비법과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의 세부적인 집필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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