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은 요즘 대부분 하시는 물건 구입을 위한 리워드형만 아시는데 사실은 주식형이 원조였다는...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수입해온 제도라는 것을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방향성이었네요.
그런 주식형 크라우드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객관성과 할께 통일주권 발행이라는 장점도 생기나 예탁원 감사라는 원치 않던 의무사항도 생깁니다.
그러한 객관성과 기업의 최종 목적인 상장 단계를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가 3개월이상 집중해야 되고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 큰 거래 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사업 분야인것 만은 확실합니다.
저희 컨설팅을 받는 몇몇 기업에게 제가 주식형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종 다양... 그 중 한 회사는 식품제조 회사 였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방법을 설명 해야 될 듯 합니다. 위키피디아를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1) 지분투자: 신생 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2) 대출: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 온라인 마이크로크레딧,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후원: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 보상받는 유형.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4)기부: 후원 형식의 소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현황
Crowdsourcing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19만 건의 소셜 펀딩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 시작되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에 초반에는 후원 및 기부 형식의 업체들이 많았으나, 최근 투자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 영화투자, 제품 펀딩 등 다각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05.15)'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24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4일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쳐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출처 : 위키피디아)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 객관적 레퍼런스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로 진행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엑시트 하려면 IPO가 가장 많이 활용 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통일주권이나 비상장 거래를 통한 주식거래는 의미없고 불가능 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번 깨닫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기업의 투자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칭 펀드 라는 좋은 제도도 만들었지만 수행과 통과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일반 기업들은 신청이 어렵고 실제로 정부자금 안 받으려고 수행을 포기한 기업도 많다는 역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활용이 어려운 제도가 크라우드 만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유명 증권사의 크라우드 펀딩 부서도 업어지고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한 00증권도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라 관련 서류를 금감윈에서 직접 발행해야 된다는 웃지 힘든 역설...
정책 방향이 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 다는것은 방향성의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클라우드같은 기업의 앞날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참 이름도 절묘한 중의적인 의미 입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를 듣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