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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 Jun 30. 2024

직장 내 괴롭힘, 실무자 관점에서 보는 사내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체 폭행을 당한 경우, 즉각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영역은 정신적 고통에 있어 보입니다. 욕설이나 성 차별 발언과 같은 언행으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모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업무 경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판단 - 직장 동료와 대화]

신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만한 직장 동료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도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회사나 팀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료와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결 방안 - 당사자 간 대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상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괴롭힘의 주체가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심하게 쌓이지 않았다면,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혔던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해결 방법을 말하거나 합의하에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상사, 리더에게 중재 요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상사와 리더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리더는 부하나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자 역량입니다. 따라서 내가 조직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며, 어려워하지 말고 구성원의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인사팀에 요청]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전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전달 시, 개인이 아닌 사내 조직 문제라고 인식시키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큰 손실이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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