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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묘보살과 민바람 Jul 02. 2023

정신과 치료비 지원받는 법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복지제도 이용하기

adhd를 비롯한 정신병, 다른 건강 문제로 당장 직장 구하기 어렵거나 알바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몰라 지원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문득 글을 씁니다.


몇 달 전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는 복지제도를 알고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약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심사에 2달이 걸렸는데 통과가 되어 4월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확인' 유형이 있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유형이 있는데,

본인부담경감 유형은 의료비, 공과금 등이 일부 지원돼요.


병원에서 특정 상병코드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본인부담경감 유형을 신청할 수 있고  F코드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병은 특정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인데, 어떤 코드가 가능한지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지원 대상자가 되면 치료비의 14%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해요.(다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 진단서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진단서를 받지 않은 타 과의 진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 실제로는 치료비가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고 약을 타면 2만3천 원~5천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딱 1천5백 원이 나와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나면 1천 원이 나오구요.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F코드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편-안).



공과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에서 매달 각각 만 원 정도씩 할인이 됩니다.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 년에 11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 카드'도 제공되고, 매달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칩도 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 볼 수도 있어요.(중위소득 45% 이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데 방문하기 전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등이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조건은 검색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저처럼 애매하게 생활이 어렵고 정신병이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복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던 거였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정보를 얻어 좀더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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