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뭐라고 하고 있나

아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단다 10

by 쏘이책장


답답하니 법을 찾게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 답답함과 억울함이 올라왔다. 광명시 전체 고등학교 신입생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음에도,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만 9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잘못된 수치가 나왔음에도 그대로 이행한 행정시스템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지적했음에도 바로 시정하지 않는 행정시스템이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분통이 났고,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싶어 법을 찾게 되었다.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법은 균등, 평등, 적정, 적절, 균형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요지는 분명했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와 비선호 학교 해소'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6년 진성고 신입생으로 배정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말았다.



법 없이 살 때가 좋을 때다

그동안 참 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을 찾을 일이 없었으니까. 법조문을 찾아보니 더 기가찼다.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이 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항의했을 때, 규정대로 했다며 초.중등교욱법을 들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 그랬다. 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적힌 사항까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듯했다. 하긴 그랬으니, 문제가 있는 배정표를 보고도 문제라 인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이 사단을 냈겠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본 법조항들을 보며, 법조항들이 참 구체적이다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 싶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을 어기고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왜 법을 어긴 이들이 더 당당한 사회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았으면 싶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더이상 무섭지 않은 요즘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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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 제10호, 시행 1988.02.25] 국회사무처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25.01.21 [ 제20663호, 시행 2025.07.22] 교육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21.9.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3.10.24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4.25.] 교육부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9.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전문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21.9.24]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 3. 18., 2017. 12. 29.>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8.>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18.>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9. 15.>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7.]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27., 2011. 12. 30., 2019. 7. 2.>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3. 27., 2010. 6. 29., 2011. 12. 30., 2017. 12. 29.>

1. 삭제 <2010. 6. 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삭제 <2017. 12. 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6., 2009. 3. 27., 2011. 12. 30., 2015. 1. 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7.,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삭제 <2010. 6. 29.>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2019. 9. 24.>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8. 2. 27.>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8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09. 3. 27.]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9.>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 2. 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 2009. 3. 27., 2010. 6. 29., 2011. 3. 18., 2013. 3. 23., 2018. 2. 27.>

1. 삭제 <2009. 3.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 12. 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12. 29.>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3. 27., 2010. 6. 29., 2013. 10. 30., 2017. 12. 29.>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9.>

[제목개정 2017. 12. 29.]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삭제 <2011. 12. 30.>

2. 삭제 <2011. 12. 30.>

3. 삭제 <2011.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1. 12. 30., 2015. 1.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21. 3. 23.>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 9. 29.>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10. 18.>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 1. 29., 2001. 3. 2., 2007. 5. 16., 2010. 6. 29., 2013. 3. 23.>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5. 16.,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2014. 12. 9.>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2020.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⑧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2014. 2. 18., 2014. 12. 9.>

[대통령령 제30494호(2020. 2. 28.)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6. 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본조신설 2010. 6. 29.]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12.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삭제 <2020. 2. 28.>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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