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의미는 다수가 공감하는 질서있는 사회 형성에 있다. 따라서 법에도 다수가 공감하는 인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정상 참작이란 용어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 체제의 기본이자 모든 법 체계의 기본 골격인 헌법에서 만큼은 엄격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헌법 판단에 정상 참작이 가미되면 모든 법의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위법하지만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평결의 한 부분이다.
계수화 할 수 없는 '중대'의 허용범위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원칙의 어느 한 구석에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면 그 원칙은 이미 존재가 상실된다. 헌법은 헌법 규정 자체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 하위법이라면 모르겠으나, 국가 체제 수호의 근간인 헌법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 규정된 조치를 내리면 된다. 경중의 판단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 위헌이고 위법이라 생각한다.
원칙에 대한 판단이 잦아지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특정인에 대한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 수긍하기 힘든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증거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연거푸 기각한 검찰.
-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올린 구속영장을 반대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역시 기각한 판사.
최근 검찰과 사법부의 이해되지 않는 일련의 법적 판단들이다.
법의 기본은 순리다.
法을 파자하면 '삼수 변'에 '갈 去'가 된다.
작은 피래미부터 덩치 큰 어류까지 동등하게 품고 흘러가는 물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쓰나미도 가려서 피해를 주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