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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상간자?


상간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통을 한 상대자'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간통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서는 반드시 성관계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


보통 상대방이 남성이면 상간남, 여성이면 상간녀라고 부르고, 성별과 관계없이 상간자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인가, 가사소송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민사소송, 즉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인지, 아니면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가사소송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는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외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즉 외도가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다. 이와 달리 상간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민사소송이다.


이론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그냥 이미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으로,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민사소송인지 가사소송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가사소송을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잘못 소 제기를 한 것이어서 법원에서 이송을 보내게 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개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흔하다.


다만, 이미 이혼이 된 경우이거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으로 접수해야 한다. 소장을 접수할 법원을 착각하였다고 해서 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맞는 법원에 이송을 보낸다.


상간자 소송에서 어려운 것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이다. 본인이 직접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의 단서만 있으면 소 제기를 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조차도 없다면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소송이 어렵다.


보통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가 많다. 그 정도면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나 가명을 쓴 것이라면 알아내기 어렵다.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면 은행에 조회해서 알아낼 수도 있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서 상간자에게 보낸 적이 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조회하여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름과 사는 아파트를 알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간자가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때도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다.


상간자가 회사 동료이고, 어느 정도 지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회사로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흔히 등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상간자만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피고 2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2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위자료 역시 2배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1명 보다는 2명에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간혹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가 있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인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과 만난 경우이다. 이 때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알 수 없다.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다. 상대방인 상간자가 다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않아 다투어야 할 때도 있다. 상대방이 다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적인 문제로 오래 걸리는 때도 있다.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소 제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 알고서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낮에는 집에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오는 서류를 바로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된다.


간혹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라면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도 있다. 증인을 소환하였는데 증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할 때도 있고, 증인소환장이 증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될 때도 있다.


이렇게 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다지 오래 걸리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짧으면 3~4달, 길면 8~9달 정도 걸리는 것 같다.


피고, 즉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소송이 오래 걸린다. 많은 경우에 교제의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은 원고가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피고 역시 어느 정도 소명은 해야 한다.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소장과 함께 안내서를 받았을 것이다. 안내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30일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 즉 재판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이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1억 원을 청구하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겁을 주어 사건을 수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판사는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즉,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항상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과 판사는 피고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이나 원고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변이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한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증명이 되는 때도 있다. 보통 오랜 직장 동료라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간자도 알고 있었다고 한 경우, 부부모임에서 만난 경우, 상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만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드물게, 원고가 혼인신고를 임의로 하고서 상간자에게 자신이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위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수 있다. 물론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이때 상간자가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알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서 교제하였으면서, 이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부인을 해 버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더 많은 위자료가 나올 수 있다. 원고는 전략적으로 상간자의 거짓말을 유도한 후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때도 있으므로, 차라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상간자 본인에게도 유리할 때가 많다.


원고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어설픈 증거만으로 쉽게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부정 망상(의처증, 의부증)으로 의심받는 때도 많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배우자가 오해한 경우


실제로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거나 친한 선후배 관계에 불과한데 배우자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


원고가 부정 망상(의처증, 의부증)인 것이 아니라면, 오해를 살만한 빌미를 준 것이므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것과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간혹 피고가 사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즉, 피고가 배우자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또 그것이 왜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가령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표시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구애를 하였다면, 이는 배우자의 잘못이지 배우자를 확실하게 떨쳐내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직장 상사 거나 인간관계상 불편하여 그저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피해자인 피고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거나 당하게 될 피고 역시, 사과는 사과이지만 없는 사실관계까지 무리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오해를 하게 한 점'을 사과하는 것을 넘어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한 것처럼 사과하면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증거


증거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 외도를 의심하게 되고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통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많이 나온다.


원고의 배우자 즉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각서나 나올 때도 많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같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나만 돈을 물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래서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예를 들면 흥신소를 시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불법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결과 내역,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하거나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여 복원한 내용을 제출하는 때도 있는데, 판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는 점이 명백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형사소송과 다른 점이다.


외도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숨겼다고 생각하나 사실 외도는 의외로 쉽게 드러난다. 그런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라며 안타까워하는 때가 많은데, 왜 외도를 의심하였는 지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외도를 확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저 본인의 감과 촉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변호사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원고가 오해하여 소 제기를 하였다가 패소한 경우다. 이 때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기대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보다 더 청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3,000만 원을 청구한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을 청구해서 2,000만 원의 판결이 나오면, 더 많이 청구하였을 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함께 내린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 중 1/3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되었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 비용을 얼마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가령 3,000만 원을 청구한 경우라면 280만 원까지,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면 440만 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여 3,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변호사 비용 중 280만 원까지만 피고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돈을 떠나 감정의 문제라서 상간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들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상간자가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하겠다면 이 역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굳이 스스로 불필요하게 전과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통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때가 많아서 3,0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때가 많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금액을 많이 청구하면 그만큼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더라고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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