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위자료 청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지만, 이혼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하면서 위자료만 따로 소송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혼을 협의이혼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혼이 빨리 된다는 것이다. 이혼을 빨리 하면 심리적으로도 다소 안정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가정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면 한 번의 소송으로 이혼에 관한 모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써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며 협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수 있다.


한편,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어 제3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자주 있는 사유가 외도를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혼 이후에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는데, 배우자와 이미 위자료에 관한 협의를 하고 실제로 위자료까지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는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만 둘 중에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면 나머지 한 명이 그 금액만큼 면책이 되는 효과가 생긴다. 가령 내가 입은 피해가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 배우자는 2,000만 원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겠지만 상간자는 1,000만 원 정도의 책임만 있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입은 피해는 모두 배상이 된 것이므로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각, 즉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간자가 '이미 배우자가 다 갚았다'라고 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간자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거나 잘못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합의를 할 때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를 논의한 합의서를 가지고 나중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때가 많다.


결국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협의이혼은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때에는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소송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A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A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재산은 적당히 나누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을 한 이후로는 서로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게 아내와 합의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 A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신고까지 마치고나서 곧바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는 A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A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면제해 준 효력은 상간남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말이 어렵지만 아내에게만 면제해 준 것이지 상간남에게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때 상간남은 이혼 합의 당시 재산분할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분할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항변하거나, 이혼의 책임이 A에게도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항변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이다. 따라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 보통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때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때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될 때가 많다.



세금 문제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가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제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https://mylaw.kr


keyword
이전 07화위자료를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