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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이혼 위자료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더 강하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을 때가 많다. 사실 돈을 잘 갚을 사람이었으면 소송까지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매우 많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속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소위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도 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채권이면 압류를 할 수 있고, 유체동산(가령 TV, 냉장고 등)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방법이 복잡하여 일일이 설명하려면 두꺼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 단순하게 말하면 부동산은 경매로 넘길 수 있고, 통장 예금이나 급여와 같은 채권은 압류라는 것을 하여 채권자인 나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전제품과 같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소위 '빨간딱지'를 붙이고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통 위와 같은 방법을 쓰는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그 외에도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 위자료뿐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도 마찬가지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한다.


말은 어려운데, 그냥 이혼에 관하여 판결이나 그 비슷한 것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협의이혼에서 당사자끼리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서나 각서가 아니라 판결문이나 심판 문, 조정조서, 결정문, 양육비 부담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이행명령 신청은 소송과 비슷하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본다. 소송은 아니지만 절차는 비슷하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답변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답변할 기회를 준다. 재판을 열어 당사자를 불러서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 언제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러한 과정을 소송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행명령 과정에서는 '심문'이라고 한다.


만약 상대방이 언제까지 얼마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한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 그냥 이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와 감치 처분을 위한 중간단계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인데, 이행명령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연체된 위자료가 1,000만 원이면 이행명령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500만 원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래 판결에 나온 것대로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즉, 이행명령으로 언제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다면 그 마저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당장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가령 당장 돈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데 당장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경우다. 이때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즉 채권자는 그 집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간다.


실제로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강제집행보다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는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도 역시 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에서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라도 우선 지급하라고 하고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불이익, 즉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대개 원래 받아야 할 돈에서 일부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그런데 채권자, 즉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행명령 신청과 별개로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행명령이 원래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나오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제도는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이다.



이행명령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감치를 당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돈이다. 주차위반을 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와 비슷하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둬두는 것이다. 감치 기간 중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석방시켜준다.


감치 처분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래서 과태료와 달리 정기적 지급 명령, 가령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특히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감치 기간도 끝났다고 해서 나머지 연체된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령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행명령으로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하고,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명령 외에 강제집행 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도 재산이 없으면 마땅히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재산을 가지고 강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것이고, 감치를 당해도 돈이 없으면 마땅히 방법이 없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보통은 지연손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기를 기대하거나, 소멸시효가 넘어가기 전 시효중단을 위해 다양한 조치(압류나 지급명령 등)를 해야 한다.


애초에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A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재산분할을 하였더니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의 소유로 하는 대신 남편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다. 그래서 위자료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상계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가져왔다.

나머지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주지 않았다. 남편은 이혼 후에 상간녀와 함께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 같았다.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은 집을 비워주어야 받는 돈이라서 당장 해결이 안 되었다. 사실 500만 원은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는 남편이 괘씸했다.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A와 이혼한 후 상간녀와 혼인신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A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다. 그 후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납부했다.

며칠 후 전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다. A는 "이자까지 합해서 입금하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전남편은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월급을 타면 우선 100만 원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A는 "500만 원과 이자를 전부 주지 않으면 취하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 전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니 "네 맘대로 해라. 안 갚으면 그만이지"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마 후 강제집행 날짜가 잡혔다. 혹시 몰라서 열쇠 수리공까지 불렀다. 집행관과 함께 전남편의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열쇠수리공이 강제로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전남편과 상간녀가 있었다. 전남편은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 전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당한 집행 절차'라면서 그냥 돌아갔다. 집행관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TV,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위주로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고 경매 날짜를 알려주었다.

전남편이 전화를 해 왔다. "당장 500만 원을 갚을 테니 취하해 달라"라고 하였다. A는 "이자와 집행비용까지 해서 한 75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전남편은 또 불같이 화를 내며 온갖 욕을 하고 끊어버렸다.

경매기일에 A도 출석하였다. 현금도 준비했다. 경매일에는 중고업자들도 와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중고업자가 250만 원을 불렀고 A는 그 자리에서 그 두 배인 500만 원을 불렀다.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자 집행관은 전남편의 배우자인 상간녀에게 절반인 250만 원에 매수하겠냐고 물었다. 배우자에게는 절반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절반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상간녀는 "당장 현금이 없다"라고 하였다. 결국 A가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집행관은 A로부터 돈을 250만 원을 받아 상간녀에게 주었다. A는 아까 250만 원을 부른 중고업자에게 250만 원에 사가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경매비용으로 50만 원이 들어갔으나 통쾌했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경매에 넘어가서 전남편이 A에게 갚은 돈은 250만 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2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계산해보니 원금 500만 원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A는 250만 원이 상간녀에게 간 것은 아쉬우나 일단 집안 물건을 빼내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제출했다. 상간녀가 받아간 250만 원으로 다시 가전제품을 샀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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