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 뿐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의사결정, 책임 분담, 그리고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똑같이 나눌 떄와 대표자에게 70% 이상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 지분은 기여도와 책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합니다.
유연성 : 사업 초기에는 상황이 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 구성원들이 동기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한 관계 형성 : 초기 창업자의 동등한 권한을 통해 신뢰와 협업을 증진
분쟁 최소화 : 각자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면 불공정하다는 감정을 줄일 수 있음
책임 불분명 : 최종 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
동기부여 부족 : 기여도가 다른 경우 동일 지분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음
의사결정의 명확화 : 대표자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리더십 강화 : 창업 초기의 혼란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 가능
불만 발생 : 다른 창업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
팀 붕괴 위험 : 지분이 적은 창업자들이 동기부여를 잃고 이탈할 위험
각 창업자의 기여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
아이디어 제공 :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기술 기여 : 핵심 기술 개발이나 지식 보유 여부
시간 투자 : 실제로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
자금 투자 : 초기 자금을 제공한 사람
네트워크 : 비즈니스에 유리한 네트워크나 리소스를 제공
대표자가 더 많은 책임과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지분을 약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50%, 나머지 25%씩 나누는 방식처럼 과도한 불균형은 피하면서도 책임에 따른 보상을 반영합니다.
지분 유예제(Vesting) :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기여해야만 지분이 확정되는 구조
일반적으로 4년의 Vesting 기간과 1년의 "Cliff(초기 유예기간)"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가 중간에 떠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장기 헌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과 별개로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맡음
이사회 : 주요 전략적 결정은 다수결로 처리
모든 창업자들이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지분 구조
역할과 책임
Vesting 조건
이탈 시 지분 처리 방안
모든 창업자 33.3%씩 균등 배분
Vesting을 통해 장기적인 헌신을 유도
대표자 50%, 나머지 25%씩
대표자가 추가적인 책임을 지는 대신, 나머지 창업자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업
똑같이 나누 방식은 초기에 신뢰가 강하고 각자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 적합
대표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방식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대표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기여도 평가, Vesting 도입, 문서화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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