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udaBoxx Jan 10. 2019

Law School Life #3

아... 원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 쓰듯 쓰고 자려고 했으나 여전히 Jet Lag 에 시달려서 10시만되면 꾸벅꾸벅하다가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거의 수면모드...


그래도 아침일찍 눈이 떠져서 7시부터 도서관으로 출동, 케이스바로 앞까지 읽고 잠시 글을 남긴다. 

(그렇다, 그냥 procrastination이다;;;)


어쩌다 보니 화요일은 수업이 세 개나 몰려버렸다. 그중에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 한가지를 떠올려 본다 하면 Property Law.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미국은 Case law 를 따라가기 때문에 선례를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property 에 관련,


The ad coelum doctrine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infernos 

(to whomsoever the soil belongs, he owns also to the sky above and to the depths below.)

후... 진짜 라틴어 공부를 해야할까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땅주인은 그 땅아래있는 모든것과 땅위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다. 


땅사면,  땅 위로 아래로 다 내꺼!


역시 Landlord 가 그냥 LORD 가 아닌거다. 


하지만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35,000 피트 상공의 비행기는 사실상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또한 땅속깊이 지하철이 지나간다면, 역시 내 땅을 침입하는 것이 된다. 지하의 경우엔 위의 coelum law 가 적용이 되지만, 하늘의 경우엔 public air space 라나 뭐라나, 인정이 안된다. 


얼른 땅을 사야....




작가의 이전글 Law School Life #2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